이번에 도부(到付)한 성주 목사(星州牧使) 조익현(趙翼顯)의 첩정에, “관왕묘(關王廟)의 의대(衣襨)와 포진(鋪陳)을 7년 기한으로 수개(修改)하도록 일찍이 전에 예조(禮曹)가 계하(啓下)한 정식(定式)이 있습니다. 지난 무자년(1888, 고종25)에 수개하였으니 지금 7년의 기한에 준(準)하였다.”
라고 첩정하였으므로, 동읍(同邑)의 관왕묘를 수개할 때 들어가는 물력(物力)을 지금 바야흐로 조처하여 갖추도록 신칙하였으니 수개할 때 사유(事由)를 고하는 향축(香祝)을 부(府, 종백부(宗伯府))에서 전례를 살펴 마련하여 내려보내야 되는 점을 상고(相考)하여 시행할 일입니다.
종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