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는 일입니다. 방금 도부(到付)한 부(府)의 회계 관문(回啓關文) 내용에,
“절해(節該). 금번에 양도(兩道)의 재해가 우심(尤甚)한 고을의 진헌(進獻)을 정면(停免, 정지나 감면)해 준 일은 참으로 가난하게 고생하며 허덕이는 백성들을 걱정하고 보살펴 주는 지극한 은혜와 성덕(聖德)에서 나온 것이다. 그 뜻을 받들어 펴야 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더욱 마땅히 신중하고 세심하게 시행해야 되고 우심한 고을은 본래 마땅히 정면해 주는 전례가 있으므로 따로 다시 마련할 것이 없다. 본도 도신으로 하여금 일체 하교(下敎)하신 말씀에 따라 거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할 것.”
이라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진상 물종(進上物種)을 우심한 고을 외에 장차 초실읍(稍實邑)과 지차읍(之次邑) 중에 봉진(封進)해야 되는 수효를 나누어 봉진하도록 시행하려고 하는데, 다만 그 물종이 상년(常年)에 원래 정한 수효에 비하여 매우 간략합니다. 각 폐전(陛殿)에 마련하여 나누어 봉진하는 일을 본영(本營)에서 감히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공문을 보내오니, 동(同) 초실읍과 지차읍이 진상하는 물종을 어떻게 마련하여 나누어 봉진하게 할 것인지, 단지 도수(都數, 도합한 수효)만 올려보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府)에서 참작하고 헤아려서 회이(回移)함으로써 때가 되면 거행하게 해야 되는 것을 상고하여 시행할 일입니다.
종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