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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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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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2월 초10일 별보
첩보하는 일입니다. 정월 초10일에 봉진(封進)하는 2월치 삭선(朔膳)이 정봉(停捧)한 대상 안에 들어가서 봉진할 수 없는 연유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이달 초10일에 봉진하는 3월치 삭선도 봉진해야 하는 각 읍이 모두 재해가 우심(尤甚)한 고을이기 때문에 또한 봉진할 수 없으며 연유를 첩보합니다. 운운.
궁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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