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경주(慶州)와 영일(迎日)의 염태세(鹽䭾稅, 소금 운반 비용으로 내는 세금)를 이미 혁파하였습니다. 안동(安東)과 성주(星州)의 관왕묘 반미전(飯米錢, 밥을 짓는 쌀값으로 내는 돈)은 해마다 각각 3백 50냥을 각자 그 고을의 공전(公錢) 중에서 획하(劃下, 떼어서 내려 줌)한 연유를 아문에 첩보한 것에 대한 회제(回題, 회답하는 제사(題辭)) 내용에,
“보고한 대로 시행할 것이며 두 읍의 군전(軍錢) 중에서 떼어 보내고 백일세(百一稅)를 정하기 전에는 제반미(祭飯米, 제삿밥 지을 쌀)를 어디에서 수용한 것인지 관문으로 물으니 다시 보고할 것.”
이라고 회제(回題)하였으므로, 두 읍의 군전을 해마다 각각 3백 50냥씩 회제한 대로 가져와 쓰라는 뜻으로 발감(發甘, 감결을 보냄)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제반미는 봄과 가을의 향사조(享祀條)를 곧 전례에 따라 회감(會減)한 것인데 날마다 반미(飯米)를 지공(支供, 필요한 물자 공급)하는 일은 계미년(1883, 고종20) 납월(臘月)에 예조(禮曹)의 관문을 받들어 비롯되었습니다. 경주와 영일의 연화장(蓮花場) 세조(稅條) 중에서 각각 3백 50냥씩 두 곳의 관왕묘에 주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진배(進排)하는 비용으로 삼도록 시행한 것이 10여 년 되었다는 연유를 아울러 첩보하는 일입니다.
탁지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