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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을미년 3월 초4일 별보

첩보하는 일입니다. 경주(慶州)와 영일(迎日)의 염태세(鹽䭾稅, 소금 운반 비용으로 내는 세금)를 이미 혁파하였습니다. 안동(安東)과 성주(星州)의 관왕묘 반미전(飯米錢, 밥을 짓는 쌀값으로 내는 돈)은 해마다 각각 3백 50냥을 각자 그 고을의 공전(公錢) 중에서 획하(劃下, 떼어서 내려 줌)한 연유를 아문에 첩보한 것에 대한 회제(回題, 회답하는 제사(題辭)) 내용에,

“보고한 대로 시행할 것이며 두 읍의 군전(軍錢) 중에서 떼어 보내고 백일세(百一稅)를 정하기 전에는 제반미(祭飯米, 제삿밥 지을 쌀)를 어디에서 수용한 것인지 관문으로 물으니 다시 보고할 것.”

이라고 회제(回題)하였으므로, 두 읍의 군전을 해마다 각각 3백 50냥씩 회제한 대로 가져와 쓰라는 뜻으로 발감(發甘, 감결을 보냄)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제반미는 봄과 가을의 향사조(享祀條)를 곧 전례에 따라 회감(會減)한 것인데 날마다 반미(飯米)를 지공(支供, 필요한 물자 공급)하는 일은 계미년(1883, 고종20) 납월(臘月)에 예조(禮曹)의 관문을 받들어 비롯되었습니다. 경주와 영일의 연화장(蓮花場) 세조(稅條) 중에서 각각 3백 50냥씩 두 곳의 관왕묘에 주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진배(進排)하는 비용으로 삼도록 시행한 것이 10여 년 되었다는 연유를 아울러 첩보하는 일입니다.

탁지아문

주석
백일세(百一稅) 각 도(道)의 감영(監營)이 연해 고을의 포구(浦口)에서 어민(漁民)들에게 수확의 백분의 일을 거두는 세금을 말한다.
회감(會減)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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