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안동(安東)과 성주(星州)의 관왕묘를 도신(道臣)이 순력(巡歷, 감사(監司)가 관내 고을을 둘러보며 시찰함)할 때 봉심(奉審)하도록 전에 정식(定式)이 있었는데 올해 봄철의 순력은 군무아문(軍務衙門)이 주하(奏下)한 관문으로 인하여 정지하였기 때문에 지방관이 봉심하여 첩보하라는 뜻으로 각각 해당 읍에 공문을 보내 알렸습니다. 이번에 도부한 안동 부사 이희원(李喜元)과 성주 목사 조익현(趙翼顯)의 첩정에,
“몸소 관왕묘에 나아가 상세히 봉심해 보니 석상(石像)・의대(衣襨)・포진(鋪陳)・묘우(廟宇)가 모두 흠결이 없었다.”
라는 첩정이었으므로 연유를 첩보하는 일입니다.
내무아문(內務衙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