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여 실행할 일입니다.
군무아문(軍務衙門)의 공이(公移) 안에,
“지난해 12월 28일 별군관(別軍官) 겸 안성 군수(安城郡守) 첩보 안에,
‘이천군(利川郡) 돌면(乭面) 최 과부의 소장에서 말하기를, 「집안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정천석(鄭千石)이라는 놈과 몰래 간통하여 꾀어 내 도망쳤습니다. 올해 가을에 동학도 수십 명을 이끌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와 그 여종 전남편의 소생 딸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남편도 붙잡아가 한도 없이 때려 보름도 지나지 않아 그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정씨 놈을 잡아서 지극한 원한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올린 의송(議送)이 도착했습니다.
들리는 바가 매우 놀랍고 한탄스러워 정씨 놈을 잡아다 엄중히 조사하니 정씨 놈이 고하기를, 「저는 정말로 이천의 김씨 양반 집안의 여종과 짝을 이루어 앙역(仰役)하였으나 결활(契活)하고자 도망하여 양성(陽城) 덕봉(德峰)의 오씨 양반 집안의 행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가을에 오씨 양반이 동학의 접주(接主)를 맡게 되어 자못 위세를 부리기에 주인집을 헐뜯는 제 아내 전남편의 딸을 빼앗고 아내의 상전도 잡아다 억지로 입도(入道)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저도 역시 참견했는데 불쌍하기에 여러 번 오씨 양반에게 간청하여 그(이천의 김씨 양반)를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는데, 어떤 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와서 모두 저를 사지로 몰아가는데 매우 억울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저지른 바를 살펴보면 용서하기 어려우나 읍[안성]에서 마음대로 처리하기 불가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하니, 정씨 놈이 여종을 꾀어낸 것도 이미 죄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하물며 또 동학도인 오씨 양반에 의탁하여 그 전남편의 딸을 빼앗고 처의 상전을 강제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사안이 지극히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정씨 놈은 옥에 가두어 엄중히 조사하여 그 사실의 형세를 알아내고, 양성의 오씨 양반도 문이(文移)하여 잡아와 끝까지 엄히 조사한 후 그것을 곧바로 본 아문[법무아문]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으니 목숨과 관련된 사안을 중히 여기고 법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