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여 실행할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받아 본 내무아문(內務衙門)의 계하(啓下)에 대한 귀영(貴營)의 수계(修啓) 안에,
“문의 현령(文義縣令) 홍양섭(洪亮燮)은 전에 이미 죄를 저질러 파면을 당했는데, 놓쳤다가 다시 추적하고 추적하다가 다시 놓쳤습니다. 그가 정말로 동학도라고 헤아리기 어려운지 아니면 사단이 일어난 것인지 지극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해당 현의 아전(衙前)과 향임(鄕任)을 잡아다가 조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라 해당 현령은 지금 본사(本司)에서 범행에 따라 법률을 살펴 처벌해야 하는데 청주 병영의 수계(修啓)는 매우 모호합니다. 그 놓치고 추적했다고 한 것은 과연 무엇을 지칭하여 말을 만든 것이며, 또 그 의아한 것은 조사하겠다고 이미 말하면서도 아직 조사하여 보고한 바가 없는 것도 역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문서를 올려 사정을 여쭙는 일의 체면은 이미 마땅함을 잃었고, 법률을 살펴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도 실로 증빙하고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관문을 발송하니 도착하는 즉시, 그 현령이 범행한 죄상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명확히 보고함으로써 재판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후략(後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