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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사법품보 司法稟報
일러두기

관 봉산(鳳山) (1895년) 3월 4일 1호

상고하여 실행할 일입니다.

지난달 24일에 일본 영사관에서 잡아 보낸 동학 죄인 한영화(韓永化) 등 9인은 이달 초3일에 본 아문의 재판소에서 일일이 심문해 보니, 실제로 동학도당이 아니었으며 잘못 붙잡혀서 억지로 형벌을 받아 진술한 것으로 그 실상과 흔적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중 8명은 아울러 풀어 주었습니다. 그 진술한 바를 들어 보니 해당 부(府)의 관속(官屬)이 빙자하여 한영화・한달중(韓達中) 형제의 집을 쳐서 아울러 불태워 버렸고 돈 55냥도 빼앗았습니다. 이동식(李東植)은 한 마리의 농우(農牛)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관속 무리의 이러한 행패는 매우 탄식할 만합니다. 진실로 엄히 징벌하지 않으면 이곳저곳에서 병폐를 일으킬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특별히 관이(關移)하니 한영화가 빼앗긴 돈과 이동식의 농우 한 마리를 엄밀히 조사하여 찾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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