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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사법품보 司法稟報
일러두기

관 군무아문(軍務衙門) (1895년 3월)

상고하여 실행할 일입니다.

이번 달 초5일 받은 충청 감사의 첩보 안에,

“좌도(左道) 도적 무리의 거괴(巨魁) 황하일(黃河一)은 전에 각 진(鎭)에 신칙하여 현상금이 1,000금(金)이었습니다. 전(前) 참모사(參謀士) 감찰(監察) 이재화(李在華)가 홀로 용감하게 산을 뒤지고 고개를 넘어 보은(報恩) 땅에서 붙잡아 관하(管下)에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장교와 병졸을 정하여 압송하여 올려보냈습니다. 해당인 이재화는 바로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현상금도 사양하였으니 그를 격려하고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상을 베푸는 일에 합당하니 군무아문에 문서를 보내어 공적을 기록하고 장려할 것을 청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사에 근거하여 이재화가 의로움으로 일어나 도적의 괴수를 잡은 일은 진실로 공을 논하는 것이 합당하여, 이에 문이(文移)하니 살펴보고 상당(相當)한 상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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