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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사법품보 司法稟報
일러두기

관 금영(錦營) (1895년) 3월 16일 9호

상고하여 실행할 일입니다.

문의(文義)의 전 현령 홍양섭(洪亮燮)이 도적의 무리를 돕고 보호한 죄로 법률에 의거하여 문공(文功)은 한 등급 줄여 장(杖) 80에 처하고, 사죄(私罪)는 벌금형을 내리고, 고신(告身)은 세 등급 강등한 후에 2년 동안 도(道) 내의 영춘현(永春縣) 오사역(吳賜驛)에 정배(定配)시키고, 유배지에 도착하는 즉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수(保授)하게 하여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하고,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保授人)의 직역(職役)과 성명을 아울러 신속히 보고하여 임금께 아뢰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석
사죄(私罪) 관리가 뇌물 등을 받고 사적인 사람 혹은 사항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고신(告身) 조선 시대 관리로 임명된 자에게 수여한 증서이다. 직첩(職牒).
보수(保授)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방 유력자가 책임을 지고 맡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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