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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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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품보 司法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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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廣州府)에서 온 보고 (1895년) 4월 19일 제176호

보고할 일입니다.

방금 도착한 양근(楊根) 공형(公兄)문장(文狀)에 의거하여 강원도에서 압송해 온 비도 괴수(匪魁)죄인 이규하와 홍종성(洪鍾成)을 따로 군교(軍校)와 나졸을 정하여 압송합니다.

주석
공형(公兄)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호장(戶長)・이방(吏房)・수형리(首刑吏)의 3관속(官屬)을 이르는 말이다.
문장(文狀) 관아(官衙)에서 쓰는 서류의 총칭으로 문첩(文牒)과 동의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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