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할 일입니다.
화순(和順) 죄인 이화일(李化日)은 화적(火賊)으로 민가에 뛰어들어 돈과 재물을 토색(討索)했습니다. 경상 감영(慶尙監營)이 3월 초6일에 문서를 보내어, 함안군(咸安郡)에 갇혀 있다가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진산(珍山) 죄인 김응조(金應祚)가 3월 초9일 영양현(英陽縣)에서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죄는 멋대로 남의 무덤을 파 버린 일입니다.
운봉(雲峯) 죄인 장영석(張英石)이 금영(錦營)에서 3월 13일에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죄는 백성들을 습격하고 괴롭힌 일입니다.
함열(咸悅) 죄인 이원심(李元心)이 부평(富平)에서 3월 14일에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죄는 멋대로 남의 무덤을 파 버린 일입니다.
장성(長城) 죄인 나운경(羅雲景)이 공주(公州)에서 3월 16일에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죄는 비적 무리의 위협으로 입도(入道)한 일입니다.
부안(扶安) 죄인 이학서(李學西)가 보령에서 3월 17일에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죄는 동학에 투탁(投托)하여 멋대로 남의 무덤을 파 버린 일입니다.
함열 죄인 이문행(李文杏)이 함안에서 3월 28일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죄는 화적질을 같이 도모하고 돈과 재물을 토색한 일입니다.
흥덕(興德) 죄인 구재안(具宰安)이 충청도 중영(中營)에서 3월 19일에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의 소요를 지휘하고 이방(吏房)을 임명한 죄입니다.
광주(光州) 죄인 김운선(金云善)이 공주에서 3월 29일에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동학 무리에 의탁하여 무리를 모아 억지로 남의 무덤을 파 버린 죄입니다.
남평(南平) 죄인 박치순(朴致純)이 합천(陜川)에서 3월 30일에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본군(本郡)에서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났을 때 음모를 꾸미고 인가(人家)를 불살라 파괴한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