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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사법품보 司法稟報
일러두기

임천군(林川郡)에서 온 첩보 (1895년) 7월 8일

보고할 일입니다.

본읍에서 가두고 있던 동비(東匪) 김재홍(金在洪)은 병세가 심히 위중하여 압송하여 올려보내기 어려운 연유로 첩보하였더니 제사(題辭)하시기를,

“정말로 병이 있다면 조금 좋아지기를 기다려서 엄격히 조사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공초(供草)를 갖추어 바로 보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동 김재홍의 병세가 끝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전에 비하여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그가 전후로 기강을 범한 죄상을 엄밀하게 조사하니 진술하기를,

“당초에 동학에 이름을 넣어 접주에 끼어들게 된 것은 잠시의 시세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본심에서 하고 싶던 것이 아닙니다. 본읍의 군기(軍器)를 약탈한 것은 남비(南匪)인 김갑동(金甲童)이 한 일입니다. 좌수(座首)를 곤형(棍刑)에 처한 일은 분수를 넘은 죄를 면하기 어려우나, 당시 일의 형세를 살펴보면 역시 타고난 천성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전봉준(全琫準)이 진을 설치한 곳으로 가서 후군장(後軍將)이 되려고 한 일은 막연히 두려웠기 때문으로,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모자라니 어찌 감히 군장(軍將)의 반열에 들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 접주라는 이름 때문에 전봉준이 모집하는 것을 어기기 어려워 결국 이 몸만 갔을 뿐이고 패악한 일은 없었으나, 일이 이렇게 되어서 후회가 막급합니다. 실낱같은 목숨을 특별히 용서하여, 저항을 그치게 하시고 다행히 화육(化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히 엎드려 빌고 세 번 생각하시어 처분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진술한 것을 살펴보면 횡설수설하여 죽음 가운데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좌수에게 곤장을 때린 것은 그 계책이 이미 늑도기포(勒道起包)와 다름없는 것이요, 전봉준이 진을 설치한 곳으로 나아간 것은 마음에서 스스로 나라의 화를 달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것이 그의 사사로운 마음의 형세가 혹 이와 같사옵니다만, (한 명의 죄인을 징치하여) 백성들을 권면하기 위해 특별하게 징치하는 것에 합당합니다. 위의 김재홍을 엄정히 조사하여 공초한 후 엄중히 가두고, 연유를 공초문에 갖추어 다시 그것을 신속히 보고하오니 헤아리셔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보고를 올리며 삼가 증험에 비추어 시행하시기를 엎드려 청하옵고 이에 보고를 올립니다.

주석
제사(題辭) 조선 시대에 백성이 올린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 所志, 白活, 單子, 等狀, 上書, 原情 등)의 좌편 하단 여백에 관아에서 써 주는 판결문을 말한다.
화육(化育) 하늘과 땅의 자연(自然)스런 이치(理致)로 모든 물건(物件)을 만들어 키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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