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력 12월에 도착한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규대(李奎大)의 보고에,
“부사(府使)가 처음 부임했을 때 유배된 죄수들을 점검하니, 경기도 남양부(南陽府)에서 원지정배(遠地定配) 온 죄인 정인식(鄭寅植)은 민요(民擾)에 참가한 죄로 갑오년(1894, 고종31) 8월에 유배지에 도착한 자입니다. 전(前) 부사 재임 시에 잠시 말미를 주어 휴가를 주었는데, 아직 되돌아오지 않아 잡아들이고자 특별히 장교와 나졸을 정하여 보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죄수를 잡아들일 것을 엄히 독촉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부사의 보고를 접해 보니,
“정인식을 압송해 오도록 특별히 정한 장교와 나졸이 지금 막 돌아와 보고하기를, ‘죄인 정인식은 심각한 병으로 누워 있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병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더욱 위급해져서 눈 깜박할 동안에 죽었습니다’ 하므로, 남양부의 이문(移文)을 받아서 덧붙여 첩보를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인식이 병으로 죽은 것은 해당 부(府)에 이미 정확한 문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류안(徒流案) 가운데에서 예(例)에 따라 빼 버렸습니다. 녹계죄인(錄啓罪人)의 사체(事體)가 얼마나 중요한데, 전 부사가 죄인을 통제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휴가를 주어 보낸 것은, 신중함으로 논하면 일이 망녕됨에 해당합니다. 현 부사는 즉시 돌아올 것을 독촉하지 않고, 임용되어 반년이나 끌다가 결국 유배 죄인을 다른 고을에서 병들어 죽게 하였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저지른 과실은, 비록 전임관이라도 끝내 신칙을 어긴 잘못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보수주인(保授主人) 및 거행한 형리 등은 본영(本營)에서 우선 무겁게 법률에 비추어 죄를 다스리고, 예에 비추어 보고를 올립니다. 위의 김해 전 부사 허철(許)과 현 부사 이규대(李奎大)는 신중하지 않아 신칙을 어긴 죄로 부(部)에서 참작하여 집행하시도록 보고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