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광주(光州) 흑석면(黑石面) 하신촌(下新村)에서 사망한 남성 김중렬(金仲烈)의 옥사에 초검관(初檢官) 광주 군수 김경규(金敬圭)와 복검관(覆檢官) 화순 군수 민영석(閔泳奭)의 두 차례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보니,
“사망자 김중렬(金仲烈)이 옥응문(玉應文)과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옥응문은 본래 사족 토호(士族土豪)로 중렬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사년 10월에 김가의 무덤 바로 옆에다가 투장(偸葬)하였기에 여러 번 파내어 가라고 하였으나, 끝까지 파내어 가지 않아서 항상 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에 김중렬의 집 뒤 감실(龕室) 아래에 같은 면의 이원숙(李元淑)이 몰래 평장(平葬)하였는지, 김가 자신이 파내고는 시체를 숨겼습니다. 이에 옥응문이 무슨 뜻인지 이씨를 대신하여 몸소 나서서 표식을 만들고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에 김중렬의 8대조 무덤 부근에서 투장한 어떤 것이 갑자기 솟아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전날 찾아간 이씨가 몰래 묻은 시체였습니다. 이씨가 몰래 묻은 시체를 옥응문이 찾아서 곧 투장한 것으로, 옥응문이 지시하지 않은 경우가 없기에 이씨는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작년 동학도의 소요에 중렬이 사설(邪說)에 물들어 적도 손화중에게 붙어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이가의 무덤을 파 버렸으며 또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김중렬과 옥응문 두 사람은 비록 예전에 이웃에 살던 사이였으나, 소요가 진정된 이후 매번 불미스러운 말들로 서로 조개와 두루미 같은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 20일에 중렬이 반나절 동안 절구질하는 용역(舂役)의 말미에, 응문이 사람을 시켜서 그 집에 가서 불러 중렬에게 공갈하기를, ‘너는 동학당의 무리라 내가 적당에게 독하게 매질당한 것과 가산을 모두 빼앗긴 것은 전부 네가 꾸며낸 짓이니 300냥을 즉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오가는 동안에 싸움의 단초로 옮겨 가 버려, 이웃에서 화해시켜서 서로 구타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고, 그 처자식이 급히 와서 부축하여 갔습니다. 중렬이 집에 돌아온 이후 지난해에 묏자리를 침범당한 패악한 행위와 이날 돈을 토색당한 수치를 계속 생각하다가, 가슴이 막히고 분해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구역질이 갑자기 발생하여 전날 먹은 음식까지 토하고 밤새도록 고통에 소리를 지르다가 다음 날 아들을 보내어 본관(本官)에 정소(呈訴)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옥응문과 잘잘못을 따진다는 기별을 듣고 중렬이 업혀서 읍내로 들어가니, 읍내에 괴질이 크게 불어나 병자로 인식되어 모두 방을 빌려 주지 않아, 아무 데나 몸을 던져 머무르며 관청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대저 반나절 절구질에 기혈이 무너진 몸으로 옥응문과 서로 힐난하고 그날 밤에는 통증을 겪던 나머지 3일을 먹지 않고 2일 밤을 차가운 곳에 있었으니, 화가 점차 심해지고 몸조리는 하지 못하여 5일 사이에 죽었습니다.”
라고 각각 말들을 하였습니다.
문법(文法)에 비추어 살펴보니 중풍이 분명하고, 여러 사람의 증언을 참고하니 구타를 당한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시체도 상처가 없으니 병입니다. 따라서 실로 병환으로 인한 것은 다시 논할 필요가 없고, 옥응문은 직접 저지른 것이 없으니 비록 피고라고 하나 당초 남의 묏자리를 침범한 것이 단초가 되어 일어난 것이고, 끝내 재산을 토색한 것은 가장 패악스러운 짓입니다. 법률상 저희는 평범한 피고로 삼기에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엄하게 장(杖) 30대에 격식을 갖추어 가두고 다시 위에서 처리해 주기를 기다릴 뜻으로 해당 군에 지령하고 이에 아뢰오니 살펴본 후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