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部)에서 지령하신 것을 받아 보니,
“재령(載寧)의 하리(下吏) 강달조(姜達祚)를 부(府)의 옥에 엄중히 가둔 것에 대하여, 해당 범인은 중죄수이므로 법률이 무거우니 공안(供案)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올려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위의 강달조를 부(府)의 뜰로 불러서 그가 비적의 괴수로서 병폐를 일으킨 전후 실상을 엄중하게 다시 문초하였는데, 진술한 것이 앞서 진술한 것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어서 해당 범인이 진술한 말을 별지에 적어서 올려보내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양(建陽) 원년(1896) 1월 27일
해주부 관찰사 이명선
법부대신(法部大臣) 장박(張博) 각하
건양 원년(1896) 1월 27일 강달조 공초기(供招記)
문(問) 너는 동학비도의 거괴로 지난겨울 이래 이웃 군(郡)에 병폐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같은 무리들을 이끌고 마을에서 마음대로 횡포를 부려서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것이 낭자(狼藉)하게 들려왔다. 같은 무리들이 몇 명이며 민간에서 강제로 모은 돈과 곡식이 얼마인지 조금도 숨기지 말고 저지른 실상을 하나하나 바로 고하라.
공(供) 강달조가 아뢰기를, “제가 진술할 바는 지난번 공초에 이미 상세합니다. 지난겨울에 동학의 접주가 되어 여러 곳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모은 것이 수백 석입니다. 이번 봄에 신천(信川) 접주 원용일(元容馹)이 같은 무리 수백 명을 이끌고 신천군을 불 질러 쓸어버리고, 본군으로 향할 때에 읍에서 동학도를 이끌고 십 리 밖에 영접하였고, 그 후에 원용일의 포(包)와 함께 장수산(長壽山)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청룡촌(靑龍村) 강희열(姜凞烈)의 집에서 빼앗은 벼 27석은 화포(火砲)에 나누어 주고, 일단 장촌(墻村)의 이름을 모르는 김 첨사(金僉使)의 집에서 빼앗은 잡곡 36석은 각처의 농민들에게 농사 빚[農債]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으니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