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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사법품보 司法稟報
  • 기사명
    해주부 장연 군수(長淵郡守) 염중모(廉仲模) 보고 1896년 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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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부 장연 군수(長淵郡守) 염중모(廉仲模) 보고 1896년 2월 30일

각각의 사람이 진술한 말은 안(案)을 만들어 보고하였거니와, 대개 이 산포(山砲)는 즉 동학도의 잔당입니다. 조정에서 특사를 베풀어 동학도들의 죄를 모두 씻어 주었으니 이에 기사회생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이전의 악을 혁파함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야 하는데, 먼 지방의 조악한 습속이 법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해주부(海州府) 산포에 의탁하여 혹은 반수(班首)라고 칭하고 혹은 접장(接長)이라 칭하면서 마을에 횡행하여 그 병폐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주부에 보고하여 소위 산포를 탄압하고 전제(專制)하여 병폐가 생기는 것을 금단하였다가, 지난번 군부의 영칙(令飭)에 따라 일체 혁파하여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불궤(不軌)한 백낙희(白樂喜)가 동학당의 괴수이자 산포의 괴수가 되어, 몰래 헤아리기 힘든 흉악한 계획을 빚어내었습니다. 백가 놈을 붙잡아 여러 가지로 엄히 심문하고 여러 번 조사하였으니 얻어낼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진술한 말을 보고 만들어낸 음모를 살펴보면 곧 대역죄라, 잠시도 임금의 은덕 사이에서 살려 둘 수 없습니다. 그날 수종 전양근(全良根)・백기정(白基貞)・김계조(金桂祚)・김의순(金義淳) 등 네 놈이 비록 협박을 받고 따랐다고는 하나, 전양근의 경우는 낙희와 같이 동학도에 참여하고 또 산포에 들어가 음모와 흉계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백기정의 경우는 낙희를 따라다니며 각 동의 백성들을 지휘하다가, 낙희가 아파서 내동(內洞) 백성들에게 잡힐 때에 낙희의 동생 낙규(樂圭)를 시켜서 산포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합니다. 행한 일을 생각해 보면 양근과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니 역시 살려 둘 수 없습니다. 김계조의 경우는 전양근, 백낙희 두 놈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저 낙희를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간여하였으니 어찌 죽음을 피하겠습니까. 김의순의 경우는 처음에는 산포에 들어가지 않았고 위협에 겁을 먹어 잠시 낙희를 따르다가 곧 자기 집으로 돌아왔으니 비록 등급의 차이는 있으나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낙희의 동생 낙규의 경우는 백기정의 지시를 듣고 산포를 불러왔으며, 이어서 어두운 곳으로 다니다가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나 크게 그 형을 불쌍히 여겨 급한 어려움을 구하려고 하였으니, 어찌 대역죄인을 보호하였다는 법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김재희(金在喜)의 경우에는 저지른 범행이 낙희보다 근거가 없으나, 낙희와 약속하고 헤어진 이후에 당초 대곡방(大曲坊)에 오지 않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정탐하였으나 끝내 종적이 없어 잡을 길이 없습니다. 낙희의 진술 가운데 김형진(金亨鎭)・김창수(金昌守)・김재희(金在喜)・류학선(柳學善)・최창조(崔昌祚), 문화(文化)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의 경우는 모두 다른 군에 거주하여 우리 군으로서는 잡기 어렵습니다. 위의 죄인 백낙희・전양근・백기정・김계조・김의순・백낙규 등 여섯 놈을 각기 법률에 의거하여 빨리 처리할 뜻으로 해주부로 보고하고 이어 위로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그 사이 본부(本府) 병정들이 병폐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령도 없어서, 부득이 격식과 규례를 넘어섬을 무릅쓰고 이에 보고합니다. 통촉하신 후 각기 법률에 의거하여 빨리 처리하시어 먼 지방의 조악한 습속을 교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1896) 2월 30일

해주부 장연 군수 염중모

법부대신 합하

재(再) 소위 창의사(倡義士)가 날인한 관서포고문(關西布告文)은 이미 해주부에 보내었기에 이에 베껴서 올려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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