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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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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품보 司法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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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천 군수(林川郡守) 유진문(俞鎭汶) 보고서 1896년 4월 3일 제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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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 군수(林川郡守) 유진문(俞鎭汶) 보고서 1896년 4월 3일 제163호

읍(邑)의 폐해에 따라 갖추어 보고하는 것과 백성의 어려움이 있어 아뢰는 것은 지방의 직무이고 관리가 고을을 다스리는 관건입니다. 그러나 결정(結政)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위로는 나라에서 헤아린 것과 관련이 있고 아래로는 백성이 숨긴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편한 대로 처리할 수 없고 관리가 감히 넓고 좁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폐단을 이야기는 것은 백성이 조정의 처분을 입기를 바라는 것이고, 명령이 있어 빈번히 반포되는 것은 관리가 어찌 가난한 백성들의 사정을 업신여기는 것이겠습니까? 관리가 부임한 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뜰에 가득하였던 것은, 백지징세(白地徵稅)와 무주원결(無主寃結)이라고 하므로 억울한 토지세[寃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억울한 토지세라고 하는 것을 겨우 부임한 관리가 아직 치밀하게 밝히지 못하였으나, 백성을 위로하고 병폐를 바로잡으려는 일념이 절실하여, 처음에 일을 잘 알고 있는 향원(鄕員)을 파견하여 면밀하게 실상을 파악하는 데 힘썼고, 마지막으로 직접 일일이 검사했습니다. 그 억울한 것 중에 더욱 억울한 것들을 파악해 보니 지금 파악된 결수(結數)가 179결 남짓인데, 번거롭게 보고하여 면제시켜 줄 것을 청한 것이 이미 네다섯 번에 이르렀으나 아직 면제의 처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이 장래에 조정의 은혜를 입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당장의 억울한 징세만 근심하여, 읍이 면제를 입지 못하였는데도 백성들은 면제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 백성인 전 첨사(僉使) 남궁탁(南宮鐸)과 이원칠(李元七)이 이 사건을 위해 꾀를 낸다 하며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폐해를 없앤다며 폐해를 만들기에 이르지 않은 바가 없었고 백성들이 바라는 바를 현혹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집집마다 이야기를 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마을에 통문을 보내어 사람을 모으는 폐단을 일으켰습니다. 위의 남궁탁은 지난번 동학도의 접사(接司)로 요행히 잡히지 않은 자로, 기염이 아직 남아 있고 비적의 습속을 뉘우치지 않고 스스로 장두(狀頭)라 앞장서 주장하고 무뢰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막걸리를 마구 마시고는 관아로 달려가 “관아에서 어찌 원결을 감면하지 않고 신구결대전(新舊結代錢)을 한결같이 독촉하여 거두어들이는가?”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공손하지 않고 술주정이어서 거의 관장(官長)이 없듯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말이라 꾸짖기는 족하지 않고, 여러 번 보고하였지만 허락하는 답장을 받지 못하였으니 물러나서 회답을 기다리라는 뜻으로,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간해서 굽히지 않고 패악스러운 습속이 더욱 방자해졌고, 세무청(稅務廳)으로 옮겨 일의 이치는 헤아리지 않고 세무주사(稅務主事) 백영수(白英洙)를 끌어다 협박하며 구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의 직책을 빼앗겠다.”

라고 하면서, 길 위에서 소동을 일으키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이 임천(林川)의 백성들이 모두 남궁탁과 같다면, 백성들이 어찌 교화되기 어렵다는 평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읍은 어찌 다스리기 어렵다는 견해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백성들의 이러한 행패를 그대로 둔다면, 먼 지방 백성들의 습속이 더욱 심해지는 탄식이 없지 않을까 염려될 뿐더러, 예전과 지금의 범죄가 일시에 더불어 일어나니 마땅히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읍에서는 사실 마음대로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남궁탁과 이원칠 두 놈을 엄히 가두고 사유를 나열하여 보고하오니 살펴보고 지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1896) 4월 3일

행(行) 임천 군수 유진문

법부대신 각하

주석
장두(狀頭) 여러 사람이 서명한 소장의 첫머리에 이름을 적는 사람이다.
신구결대전(新舊結代錢) 논밭에 대한 조세를 곡식으로 바치는 대신에 그 값을 쳐서 내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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