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술시(戌時, 19~21시)쯤에 도착한 훈령(訓令) 제16호를 받아 보니,
“본군(本郡)에서 가두고 있는 죄인 백낙희(白樂喜) 등 여섯 놈을 교형(絞刑)에 처하고 달아난 김형진(金亨鎭)・김창수(金昌守)・김재희(金在喜)・류학선(柳學善)・최창조(崔昌祚)와 문화군(文化郡)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등 여섯 놈을 즉각 찾아서 체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백낙희를 우선 총살[砲殺]한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같이 모의한 전양근(全良根)・백기정(白基貞)・김계조(金桂祚)와 수종한 김의순(金義淳)・백낙규(白樂圭) 다섯 놈을 당일 해시(亥時, 21~23시) 즈음에 교형에 처했고, 도망간 김형진・김창수・김재희・류학선・최창조와 문화군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등 여섯 놈은 찾고 있으나, 모두 다른 군의 놈들이라 진실로 체포하기 어려우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1896) 4월 6일 해시(亥時)
해주부 장연 군수 염중모
법부대신 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