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연락처
기념재단
TEL. 063-530-9400
박물관
TEL. 063-530-9405
기념관
TEL. 063-530-9451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 로고

SITEMAP 전체메뉴

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사법품보 司法稟報
  • 기사명
    홍주부(洪州府) 관찰사서리 참서관 함인학(咸仁鶴) 보고서 1896년 6월 8일 제15호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일러두기

홍주부(洪州府) 관찰사서리 참서관 함인학(咸仁鶴) 보고서 1896년 6월 8일 제15호

임천군(林川郡) 주민 조범하(趙範夏) 등이 여러 번 소장을 올린 것을 받아 보니 그 안에,

“본군의 진결(陳結) 179결(結) 95부(卜) 2속(束)은 백성에게 억울하게 징세한 것이므로 감면해 줄 것을 바라면서 여러 번 경향(京鄕)에 소장을 올렸는데 부(府)의 제사(題辭)와 부(部)의 신칙(申飭) 모두 거듭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한결같이 방임하여 전과 같이 징수하였기 때문에 결민(結民)들이 관정(官庭)에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남궁탁(南宮鐸)과 이원칠(李元七)은 관청에 직언한 죄로 민요의 장두(狀頭)와 비적 무리의 여당(餘黨)이라는 죄명으로, 본군에서 바로 법부에 보고하여 법률에 비추어 징역에 처하였습니다. 일개 읍의 민폐를 바로잡는 일 때문에 이러한 횡포를 저지른 잘못에 이른 것이니, 비록 어리석은 지아비와 부인들이라 하더라도 누가 애석해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농사의 절기를 맞아 농업을 전폐하고 짐을 꾸려 일제히 호소하오니, 남궁탁과 이원칠의 애매한 상황을 법부에 사리를 밝혀 보고하여서 석방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군 진결의 경우는 읍의 보고와 민의 소장에 이미 근거가 있으니, 이는 당연히 낱낱이 탁지부에 보고하여 백성들이 억울한 징수를 당하는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남궁탁과 이원칠의 경우는 형벌이 이미 정해져서 법칙상 문제를 삼아 보고를 올리는 것은 불가하나, 농사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원하여 오랫동안 호소하니, 한두 가지 근심과 억울함에서 백성들의 모든 억울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혹을 분별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는 데 공정한 태도를 취하고 법을 항상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해당 군에서 바로 본부[법부]에 보고한 것은 건너뛴 것입니다. 형벌의 행정은 비록 엄중하나 백성의 억울함을 마땅히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소장의 말을 가지고 제반 사정을 헤아려 보니, 남궁탁과 이원칠이 억울한 징세를 호소하다가 관정에 불공한 죄는 그들이 면하기 어려우나, 민요의 장두가 된 것과 비적 무리의 여당이 되었다는 지목은 실로 용서할 만한 것이며, 죄의 혐의는 가벼운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감히 사실을 들어 보고하오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1896) 6월 8일

홍주부 관찰사서리 참서관 함인학

법부대신 한규설(韓圭卨) 각하

이 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