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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
    홍주부 관찰사서리 참서관 함인학 보고서 1896년 7월 14일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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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부 관찰사서리 참서관 함인학 보고서 1896년 7월 14일 제25호

부(部)의 훈령 제30호를 받아 보니,

“귀 보고서 제15호를 보니,

‘임천군(林川郡)에 사는 조범하(趙範夏) 등이 여러 번 소장을 올린 것을 받아 보니 그 안에,

「본군의 진결(陳結) 179결(結) 95부(卜) 2속(束)을 백성에게 억울하게 징세한 것이므로 감면해 줄 것을 바라고 여러 번 경향(京鄕)에 소장을 올려서, 부(府)의 제사(題辭)와 부(部)의 신칙(申飭) 모두 거듭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한결같이 방임하여 전과 같이 징수하였기 때문에 결민(結民)들이 관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남궁탁(南宮鐸)과 이원칠(李元七)은 관청에 직언한 죄로 민요의 장두(狀頭)와 비적 무리의 여당(餘黨)이라는 죄명으로, 본군에서 바로 법부에 보고하여 법률에 비추어 징역에 처하였습니다. 1개 읍의 민폐를 바로잡는 일 때문에 이러한 횡포를 저지른 잘못에 이른 것이니, 비록 어리석은 지아비와 부인들이라 하더라도 누가 애석해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농사의 절기를 맞아 농업을 전폐하고 짐을 꾸려 일제히 호소하오니, 남궁탁과 이원칠의 애매한 상황을 법부에 사리를 밝혀 보고하여서 석방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해당 군 진결의 경우는 읍의 보고와 민의 소장에 이미 근거가 있으니, 이는 당연히 낱낱이 탁지부에 보고하여 백성들이 억울한 징수를 당하는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남궁탁과 이원칠의 경우는 형벌이 이미 정해져서 법칙상 문제를 삼아 보고를 올리는 것은 불가하나, 농사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원하여 오랫동안 호소하니, 한두 가지 근심과 억울함에서 백성들의 모든 억울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혹을 분별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는 데 공정한 태도를 취하고 법을 항상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해당 군에서 바로 본부[법부]에 보고한 것은 건너뛴 것입니다. 형벌의 행정은 비록 엄중하나 백성의 억울함을 마땅히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소장의 말을 가지고 제반 사정을 헤아려 보니, 남궁탁과 이원칠이 억울한 징세를 호소하다가 관정에 불공한 죄는 그들이 면하기 어려우나, 민요의 장두가 된 것과 비적 무리의 여당이 되었다는 지목은 실로 용서할 만한 것이며, 죄의 혐의는 가벼운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감히 사실을 들어 보고하오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이를 조사하니 남궁탁과 이원칠이 저지른 범죄의 상황은 본부 훈령 제18호에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범행으로 마땅한 법률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 못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밝힌 것이 이미 있으므로 다시 조사하는 것은 결단코 불가하다. 귀 관찰사서리는 조사관을 임천군에 파견하여, 이 사건의 전말과 해당 군수가 형벌의 명목을 귀부[관찰부]를 거치지 않고 본부[법부]에 바로 보고한 연유를 아울러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히 보고하여 법에 따라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당 군의 진결을 억울하게 징수한 것은 정말로 근거가 있거든 탁지부에 보고를 올려 바로잡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함이 옳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산 군수(瑞山郡守) 임철재(任喆宰)를 조사관으로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하였더니, 조사관이 해당 군에 달려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진술을 모아 보고해 왔으므로, 위 사안을 별지에 다시 써서 올려보냅니다. 진결을 감해 주길 원하는 것은 거의 10년간 누적된 호소이고 수백 백성들의 억울함이 가득한 실정이니, 그 막혀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있으나 남궁탁, 이원칠의 행동이 탄식스럽고 망녕됨은 그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남궁탁이 비적의 무리라는 죄목은 비록 보루(保縷)를 위해 부득이하게 억지로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미 그 무리에 참여한 즉 지목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범하는 본부[관찰부]에 와서 소장을 올릴 때 남궁탁, 이원칠 두 사람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일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억울하게 징수된 결세만 호소하였으나 역시 징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임천군에서 두 백성이 부른 소동의 상황을 보고하였기에, 엄히 장 30대를 때리고 진술한 것을 보고하라고 지령하였습니다. 본부 재판소에서 고등재판소에 전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해당 군에서 한편으로 본부[관찰부]에 보고하며 한편으로 부[법부]에 직보함은 비록 급박한 기미 때문이지만 사례(事例)로 헤아려 보면 혹시 타당하지 않음에 미치기 때문에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1896) 7월 14일

홍주부 관찰사서리 참서관 함인학

법부대신 한규설 각하

주석
바랍니다.’ 여기까지 임천군 보고서 제15호이다.
옳다.” 여기까지 법부 훈령 제30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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