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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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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재판소 판사 이병훈 보고서 1896년 8월 8일 제4호

본부(本府) 관하 장성(長城)에서 체포하여 압송한 비적 무리 한윤화(韓允化), 승려 응운(應雲)과, 진위대(鎭衛隊)에서 체포하여 압송한 비적 무리 금구(金溝)의 김순여(金順汝)・황준삼(黃俊三)・백낙중(白樂中)・이경태(李敬泰) 등 여섯 놈을 재판소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윤화가 진술하기를,

“저는 정말로 비적 무리의 거괴(巨魁)로 옛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민간에 출몰하여 총을 들고 약탈하다가 지금 체포당하였으니 죽더라도 애석할 만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승려 응운이 진술하기를,

“저는 비적의 우두머리 전봉준(全琫準)의 무리로 진실로 여러 곳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체포에서 벗어났다가 오늘날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저의 명이 다한 때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순여, 황준삼, 백낙중, 이경태 등이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비적 무리의 우두머리로 흔적을 숨기고 모습을 감추어서 이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올봄 나주(羅州)의 소요 때에 다시 옛 습관에 따라 사발에 물을 떠서 하늘에 축원하고 머리를 모으고 주문을 외우다가 실상과 자취가 드러났으니 죄가 없음을 밝힐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여섯 죄인이 범한 사실을 모두 자백받아 잠시도 살려 둘 수 없기에, 이번 달 8일에 경무관보(警務官補) 이종덕(李種悳)으로 하여금 위의 죄인 한윤화, 중 응운, 김순여, 황준삼, 백낙중, 이경태 등을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여 올려보내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1896) 8월 8일

전주부재판소 판사 이병훈

법부대신 한규설 합하

판결선고서

장성군(長城郡) 양인(良人)

피고 한윤화 45세

승려 응운 43세

금구군(金溝郡) 양인

피고 김순여 51세

황준삼 46세

백낙중 38세

이경태 29세

위의 한윤화, 승려 응운, 김순여, 황준삼, 백낙중, 이경태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였다. 피고들은 모두 비적 무리의 거괴(巨魁)로 항상 체포에서 벗어나서 옛 버릇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였다가 지금 비로소 체포하니 죽어도 애석할 만함이 없다고 각기 자백하기에, 이들을 법에 의하여 모두 교형에 처하노라.

건양 원년(1896) 8월 8일 전주부재판소에서

검사 염규환(廉圭桓), 경무관보 이종덕(李種悳)이 입회함.

재판소판사 이병훈(李秉勳)

서기 곽창근(郭昌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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