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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사법품보 司法稟報
일러두기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閔泳喆) 보고 1896년 8월 31일 제3호

봉산 군수(鳳山郡守) 이민고(李敏皐)의 보고를 받아 보니 그 안에,

“본군 사원참(沙院站) 송윤화(宋允和)의 소구(訴求) 안에, ‘작년 정월 즈음에 재령(載寧)의 동학도 수백 명이 본참(本站)에 와서,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 대로 총으로 쏘아 죽이고 불을 지르며 쓸고 지나갈 때에 죽은 사람이 40여 명이고, 불에 타 버린 민가가 300여 호였습니다. 저의 아버지 상원(相源)이 또한 화포수(火砲手) 이원조(李元早)에게 총살[砲殺]당하였으나, 그때 그놈의 위세를 감히 대적하지 못하여 아직 복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붙잡아서 바치니 빨리 보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원조를 잡아들여 엄히 심문하니 공초 안에, ‘송상원(宋相源)과 김기성(金基成)을 정말 총으로 죽였으므로 공초기(供招記)에 첨부하여 우러러 보고하니 특별히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받은 봉산 사원참 송윤화의 소구 안에, ‘작년 정월 즈음에 재령의 동학도 수백 명이 본참에 들어와서 300여 호를 불태워 버리고 40여 명을 총으로 쏘아 죽였을 때에, 저의 아버지 상원이 화포수(火砲手)가 된 이원조에게 살해당하였으나 즉각 복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방으로 수색하여 지금 겨우 체포하여 본관(本官)에게 바치며, 저의 아버지와 김기성을 총으로 죽였다고 이미 진술하였으니 빨리 보상해 주시어 오래된 원한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적 무리가 병폐를 일으킨 것을 지금 추적하여 살필 필요는 없고, 지금 이원조가 스스로 화포수라고 하고 무리를 이끌어 참(站)에 들어가 집들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인 정황을 그가 이미 자백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초기를 좌개(左開)하여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고 형벌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1896) 8월 31일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

법부대신 한규설 각하

좌개(左開)

이원조의 진술 안에,

“지난 갑오년(1894, 고종31) 10월 즈음 동학도가 창궐할 때에 저도 그 가운데 참여하여 화포수로 수행하였습니다. 작년 정월에 저의 포(包) 가운데 재령 탑촌(塔村) 접주 이원길(李元吉)과 옹장촌(瓮匠村) 영장(領將) 문영규(文永圭)가 안희경(安希京), 김재돌(金在突), 김두성(金斗星), 이름은 모르는 신 접주(申接主) 등을 이끌고, 본군 사원참(沙院站)으로 들어가서 한편으로 민가를 불태워 버리고 또 한편으로 만나는 사람을 잡아들일 때에 10여 명을 총으로 죽였습니다. 송상원과 김기성의 경우는 제가 재령의 동이곡(東易谷)으로 끌고 가서 영장(領將)의 지휘에 따라 모두 총으로 죽였습니다. 상원이 가지고 있던 은전 250원(圓) 가운데 30원은 제가 가지고 그 나머지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장도(粧刀)와 솔기[褃]는 김재돌이 가지고 갔고, 안경은 안여숙(安汝叔)이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만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석
소구(訴求) 소송(訴訟)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다. 특히 청구권(請求權)의 행사를 말한다.
바랍니다. 봉산 군수가 주민의 소장을 처리한 결과를 황해도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황해도 관찰사가 이를 다시 법부대신에 보고하는 절차인데, 봉산 군수의 처리 결과는 생략되고 황해도 관찰사의 조치만 언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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