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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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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품보 司法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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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관찰사 민영철 보고 1896년 9월 19일 제455호 건양 원년(1896) 9월 24일 도착

해주군(海州郡) 마산방(馬山坊) 김선장(金善長)의 공안을 살펴보신 부(部)의 제5호 훈령 안에, “해당 범인이 본래 비적 무리로 무리들을 불러 모아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한 것이 이미 통탄스러운데, 또 순검이라 칭하고 민간에 나타나 피해를 입히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더욱 흉악스럽다. 그래서 해당 범인을 올해 법률 제2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한된 장소나 혹은 큰길에서 주먹과 발, 몽둥이 혹은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 혹은 살상하여 재물을 갈취한 자는 우두머리와 따르는 자를 가리지 않고 율에 의하여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10일에 상주(上奏)하였더니, 이번 달 11일 내각지령 안에, ‘비적 무리 김선장을 교형에 처하는 것에 관한 건을 삼가 상주하여 재가를 거쳤기 때문에 이에 지령한다’고 하였다. 지금 도착 즉시 비적 무리 김선장은 교형에 처하고 거행한 결과를 즉시 빠르게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적 무리 김선장을 올해 9월 19일에 교형에 처하고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1896) 9월 19일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

법부대신 한규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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