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군 비적 무리 화포수(火砲手) 이원조(李元早)의 공안을 살펴보신 부(部)의 제4호 훈령 안에,
“이원조의 도적 행위 내역이 이미 명확하고 원한이 있던 집안의 원수 갚음을 이미 자백하였으니, 엄중한 법률을 그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해당 범인을 본년 법률 제2호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한된 장소나 혹은 큰길에서 주먹과 발, 몽둥이 혹은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 혹은 살상하여 재물을 갈취한 자는 우두머리와 따르는 자를 가리지 않고 율에 의하여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10일에 상주하였더니, 이번 달 11일 내각지령 안에, ‘화포수 이원조를 교형에 처한다는 것에 관한 건을 삼가 상주하고 재가를 거쳤기 때문에 이에 지령한다’고 하였다. 지금 도착 즉시 해당 범인 이원조를 교형에 처하고 거행한 결과를 즉시 빠르게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군이 보고한 바를 따라 이원조가 병으로 죽은 연유를 바로 빠르게 보고하였기에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1896) 9월 19일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
법부대신 한규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