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찰사 재임 시에 재판소에서 판결한 죄인들의 선고서 5장을 수정하여 올려보낸 보고의 지령(指令)을 받아, 여러 죄인들의 공안(供案)을 요점만 추려서 수정하여 올려보내면서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1896) 10월 16일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윤창섭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 한규설 각하
여러 죄인들의 공안(供案)
〈전략〉
장성군(長城郡) 피고 금구(金溝)의 황처중(黃處中)의 진술 안에,
“저는 본래 동학으로 일찍이 귀화했으나 서교(西敎)라고 빙자하고 각지에 출몰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발각되어 죄상이 드러났으니 스스로 범죄한 바를 돌아보면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장성군 피고 금구의 박사옥(朴士玉)의 진술 안에,
“저는 본래 동학으로 일찍이 귀화했으나 서교라고 빙자하고 각지에 출몰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발각되어 죄상이 드러났으니 스스로 범죄한 바를 돌아보면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