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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관찰사 윤웅렬(尹雄烈) 보고서 1896년 11월 15일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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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찰사 윤웅렬(尹雄烈) 보고서 1896년 11월 15일 제9호

관하의 광주군(光州郡) 부동방(不動坊) 양림리(楊林里)에 사는 정기우(鄭琪愚)가 소장(訴狀)을 가지고 울면서 호소하기를,

“아들 순교(洵敎)가 갑오년(1894, 고종31) 12월에 같은 군 우치면(牛峙面) 생룡동(生龍洞)에 사는 범치명(范致明)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소송을 당하여, 전주 감영에서 판결한 초복검안(初覆檢案) 중 정범(正犯)으로 지목된 것이 매우 원망스럽고 억울하여, 여섯 번 전주 감영에 억울함을 말하였습니다. 을미년 10월에 또 법부에 호소하여 지령이 나주부(羅州府)에 도착하여, 범치명의 아들 민식(民植)과 광주(光州), 화순(和順) 두 읍의 형리(刑吏)를 삼조대질한 후, 초복검안을 모두 거슬러 살펴보고 앞뒤의 정황을 다시 검사하여, 선고서를 만들어 지급하고 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6월에 법부로부터 또 훈령이 있어 나주부에서 광주군에 명령을 보내어 그때의 중요한 증인에게 다시 똑바로 심문하여 이에 수정하여 보고하였으나 아직 결정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해당한 것으로 오인되고 산 사람이 살인의 죄명을 입으면, 이승과 저승이 다른 길이지만 귀신이 내린 벌로 죽었다는 소송이 어찌 없겠습니까. 명확하게 조사하여 보고하고 처분하여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원한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의혹과 소송을 심리하는 것이 직무상 가장 관건이기에, 동복 군수(同福郡守) 최준상(崔俊相)을 복사관(覆査官)으로 특별히 정하고, 각 사람들에게 물어서 예에 따라 심문하여 안을 만들어 보고하였기에 해당 사안(査案)을 살펴보니, 사실은 사망자 범치명은 수십 년 동안 정기우의 마름[舍音]으로 동학당의 소요 때에 맡겨 두었던 조포(租包) 40석을 광주의 비적 우두머리 백반석(白半石)에게 약탈당하고, 그 물건을 잃어버린 일 때문에 주인과 마름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10석이 어긋나므로 고소장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두머리 백반석이 체포되어 약탈한 전후 사정을 진술한 가운데, 정기우의 조포는 30석밖에 드러나지 않아서 범치명이 이 일 때문에 체포되어 읍내에 왔습니다. 그런데 10석이 어긋난 경우에 누명(累名)이 따르겠는지라, 일의 기미가 이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아들 정순교(鄭洵敎)에게 사정사정하기 위해 석양 무렵 그를 찾아나섰고, 그 아들 현식(玄植)과 민식(民植)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 2경(二更, 21~23시)쯤에 범치명이 서천(西川) 모랫바닥 위에 쓰러져 있어, 그때 수성군 조영중(趙永中)과 송순지(宋巡之)가 길을 지나가다가 보고 술에 의해 찬 기운을 맞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점막(店幕)으로 업어 왔습니다. 이에 그 아들이 처음에는 찬 기운을 맞은 것으로 알고 온돌에 불을 지펴 병증을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회생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정순교를 지목하고 그에게 맞아서 죽음에 이른 것이라고 고발하여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정순교는 그날 본군 책실(冊室)의 생일이라 초청을 받아 종일 참석했던 모습은 모든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범치명이 정씨에게 가서 이야기하며 힐난하고 싸우고 구타하였던 것은, 집에 있었던 그 아버지에게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책실의 생일에 왔었던 그 아들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체로 송사를 처결하는 법은 반드시 범행에 따라서 명백하게 집행해야 끝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모두 유감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송사의 경우는 3년이 지났고, 검사(檢査)가 곧 네 번씩 다시 하기에 이르러, 송사는 이루어진 송사지만 안(案)은 의심스러운 안입니다. 죽은 사람이 만약 구타당하였다면 때린 자는 누구이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논한다면 상처는 어느 부위입니까? 이웃 증인이 목격한 것이 없어서 검장(檢帳)의 맥록(脈錄)을 살펴보니, 몇 개의 상흔이 뒷목과 척추에 있으나 목뼈가 손상되지는 않았고 척추도 살이 파괴되지 않았으니, 부위는 요해(要害)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상처를 어찌 치명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입과 눈이 열려 있고 양손에 주먹을 쥐고 있지 않은 것은 마치 구타당한 것에 합치하는 듯하지만, 뺨은 붉고 전신이 누렇고 흰 것은 바로 찬 기운을 맞은 것입니다. 그날 빨리 죽은 것이 누가 강하게 때린 기구와 몽둥이를 증명할 것이며, 그날 밤 취한 사이에 홀로 매우 추운 바람과 눈을 맞은 것입니다. 얼어붙은 몸을 업고 돌아온 것은 조영중과 송순지의 진술이 정확한 것이고, 따뜻한 온돌에 급히 넣은 것은 자식이 구하고자 한 것이나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치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의 형태와 증상이 근거가 있으니, 실인(實因)이 상한(傷寒) 때문이라는 것은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처로운 이 범치명은 정기우 논의 마름이었는데, 갑자기 비적 백반석에게 약탈을 당하여, 주인과 마름의 의리가 쌀을 잃어버린 송사에서 없어졌고, 관리가 (백반석을) 체포하여 수량이 줄어든 누명(累名)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은 낯으로 그에게 간 일은 이상할 것이 없어 친자식이 따라가지 않았고, 구복(口腹)이 원수라 누가 원귀(寃鬼)가 함께 돌아갈 것을 헤아리겠습니까? 그 사건을 말하자면 분한 것이고 그 사정을 헤아려 보면 슬픈 것입니다. 아아! 저 정기우는 많은 나이로 여전히 집안일을 부담하여, 소요의 때에 쌀이 아주 중요한 재화로 (잃어버린 것을) 추심하고자 계획하여 끝내 어지럽히는 화를 빠르고 심하게 하였으니, 그 소행을 살펴보면 몰지각함이 극에 이른 것입니다. 범치명 때문에 원한을 품는 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고, 정순교를 지목하여 고발한 것에서 어찌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고주(苦主)의 진술에 비록 부재하였던 장남을 잡은 것이지만, 소송의 체면에 어찌 당연한 책임을 지닌 원수(元帥)를 버린단 말입니까? 그날에 정순교가 관아의 연회에 참여하여 집 안에 없었던 것은 증거가 모두 밝혀 주고 있으니, 어찌 그 아들로 그 아비를 대신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소송의 체면이 매우 엄중하여 공법을 관대하게 적용하기 어려우니, 피고는 정기우로 논(論)하여 결정하는 것이 법리상 당연하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복사관(覆査官)에게 보내었습니다. 소송이 목숨과 관련된 사항이라 가장 신중히 살펴야 하는데, 정범(正犯)의 지목과 피고에 대한 논의를 어찌 그리 쉽게 판단한 것입니까? 초복검안(初覆檢案) 중에 하나같이 고주(苦主)의 진술을 따라서 실인(實因)을 구타당한 것이라고 논하고, 정순교를 정범(正犯)이라고 판단하였으니, 대저 연유를 가지고 범인을 정한 것이 모두 어디에 근거하여 그러한 것인지 그 죄상을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 크게 사실을 잃은 것입니다. 따라서 초복검안에서 살피지 못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운 바이고, 이에 피고 죄인을 광주옥(光州獄)에 가두고 보고하오니 살펴보신 후에 판단하시고 지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1896) 11월 15일

전라남도 관찰사 윤웅렬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

주석
책실(冊室) 고을 수령의 비서 일을 맡아 보던 사람으로, 관제(官制)에는 없는데 사사로이 임용하였다.
맥록(脈錄) 신체의 각 부위를 열거한 목록으로 검시 내용 서술의 순서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아예 「무원록(無寃錄)」에 따른 서술식 검시 기술을 맥록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주로 표재혈관이 지나는 곳을 중심으로 채록해 놓았으며 출혈 부위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한(傷寒) 추위로 인하여 생기는 병의 총칭이다.
고주(苦主)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살해당하여 고소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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