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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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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관찰사 이건하 보고서 1897년 2월 20일 제19호

〈전략〉

건양 2년(1897) 2월 20일

충청남도 관찰사 이건하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한규설 각하

별지

〈전략〉

사굴죄(私掘罪) 이명우(李明雨)

위 사람의 경우는 무덤을 파낸 것이 해가 오래되었는데 동학 때의 일이라고 하여 이와 같이 부당하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탐색하고 흔적들을 살펴보니 죄를 풀어 주는 것에 과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징역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중략〉

동학죄(東學罪) 김시묵(金時默), 서석여(徐錫汝)

위 사람들의 경우는 청주(淸州) 병정이 순찰하는 길에 동학도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으로 붙잡혀 보내온 자들입니다. 잡혔을 때에 혹독하게 박형(縛刑)을 당하여 양쪽 어깨 근육이 절단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병이 발생하여서 기록하여 보고하였더니 특사에 누락되어 거의 굶어서 죽게 된 자입니다.

〈후략〉

주석
사굴죄(私掘罪) 남의 무덤을 관청의 판결이나 묘주(墓主)의 승낙이 없이 사사로이 발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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