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신이 삼가 아뢰어 정탈(定奪)하신 본부(本部) 13호 훈령 안에,
“귀소(貴所) 소관의 6범(犯) 외 징역범(懲役犯) 등의 경우에 각기 본율(本律)에서 1등급을 감하라고 하신 성지(聖旨)를 포유(布諭)하고 안(案)의 실정이 원래 가벼운 자는 모두 함께 보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홍주부(洪州府)에서 옮겨 온 징역죄인의 경우는 해당 전임 관찰사가 체임(遞任) 전에 임지를 버리고 돌아갔기 때문에 헤아려 풀어 주지 못하여서 애매하게 섞였습니다. 해당 전임 관찰사의 후회한다는 글이 여러 번 왔기 때문에 비록 도적의 사안과 관계있지만 안(案)의 실정이 원래 가벼워, 일체 열거하여 모두 등급을 감하고 별지에 기록하여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2년(1897) 4월 19일
충청남도재판소 판사 이건하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조병직 각하
별지
〈전략〉
감등질(減等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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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여(徐石汝), 동학죄로 징역 종신(終身). 건양 원년 7월 일 선고. 1등급을 줄여서 15년이 됨. 만한(滿限) 건양 16년 6월.
김시묵(金時默), 동학죄로 징역 종신. 건양 원년 7월 일 선고. 1등급을 줄여서 15년이 됨. 만한 건양 16년 6월.
〈중략〉
안정본경질(案情本輕秩)
〈중략〉
절도 징역죄인(竊盜懲役罪人) 고경천(高敬天)의 질문 항목과 진술
문(問) 너는 농업과 상업에 힘쓰지 않고 남의 재산을 훔쳤다. 어떻게 살인을 하고 어떻게 물건을 훔쳤는지 도적질한 전후 사정을 이실직고하라.
공(供) 지난 동학 때에 온양(溫陽)에 사는 안치장(安致長)의 자식이 동학괴수로 무리를 이끌고 와서 말하기를, 저의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돈 2만 냥을 바치라고 끝도 없이 위협하여, 백방으로 모면하려고 꾀를 썼습니다. 소요가 가라앉은 후 안가(安哥)는 흔적을 감추려고 홍 주부(洪州府)의 순검(巡檢)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그간 행적을 없애려는 계획으로 와서 저를 체포하고 잔혹한 형벌을 계속하며 억지로 자백시켜, 집안의 재산을 적몰(籍沒)하고 도적의 무리에 빠졌다고 모함했습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중략〉
사굴 징역죄인(私掘懲役罪人) 이명우(李明雨)의 질문 항목과 진술
문(問) 너의 산송(山訟)은 어째서 법으로 관아에 고소하지 않고 동학의 위세를 빌려 멋대로 남의 무덤을 파 버렸는가? 이실직고하라.
공(供) 투장(偸葬)은 이미 동학의 난리 중에 했었고, 굴총(掘冢)도 동학 소요 때에 있었으니 동학의 위세를 빌려서 했다는 말은 무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무덤 가까운 땅에 금지를 무릅쓰고 매장한 자가 세를 빌린 것입니까? 먼저 마음대로 파 버린 자가 위세를 빌린 것입니까? 마음대로 파내어 시신을 옮긴 이후에 한쪽에서 좋은 얼굴로 와서 화답하며 자백하였습니다. 앞선 잘못으로 오래 지난 이후에 남을 무고함이 이에 이른 것이니 매우 억울합니다.
〈중략〉
동학 징역죄인(東學懲役罪人) 서석여, 김시묵의 질문 항목과 진술
문(問) 너희들은 이미 체포에서 벗어났는데 어째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은밀히 다시 죄악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실직고하라.
공(供) 지난번에는 위협을 당하여 잠시 투신하였고 돌아와서 그만둔 것은 온 세상이 다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다시 일으켜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청주의 병정들이 순초(巡哨)하고 돌아가는 길에 오래된 원한을 품어서 이렇게 억울한 송사에 이른 것입니다. 진실로 억울합니다.
〈후략〉
(번역:김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