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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관찰사 박규희(朴珪熙) 보고서 1897년 4월 29일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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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관찰사 박규희(朴珪熙) 보고서 1897년 4월 29일 제26호

지난달 6일 보내고 11일 도착한 제7호 훈령 안에,

“이달 2일에 본 대신이 삼가 아뢰어 금번 칭경진하(稱慶進賀) 때 반포한 조문(詔文) 중에, ‘모반강도절도살인통간편재(謀叛强盜竊盜殺人通奸騙財) 외에는 각기 1등급을 감하고, 미결수(未決囚)는 판결을 기다려 역시 1등급을 감하라’고 하셨습니다. 귀 재판소가 관할하고 있는 소관인 육범(六犯) 외(外) 징역범인(懲役犯人) 등에게 전하의 뜻을 널리 알린 후에, 각기 그 본래의 형률에서 1등을 감하고, 이 훈령이 도착하기 이전의 미결수는 판결을 기다려 역시 1등급을 감하고, 그 전말을 모두 곧바로 급히 보고하되 될 수 있는 대로 신중하게 살펴서 혹시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부 소관의 육범 외 징역죄인 등에게 전하의 뜻을 널리 알린 후에, 각기 그 본래의 형률에서 1등을 감하고, 이름과 징역 기한을 모두 아래[左開]와 같이 기록하였거니와, 이전에 유배당하였으나 사면받지 못한 자가 도내 각 군에 아직도 있으므로 살피고 헤아리심을 위하여 일체 개록(開錄)하여 보고하니 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2년(1897) 4월 29일

충청북도 관찰사 박규희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조병직 각하

좌개(左開)

・징역질(懲役秩)

죄인 연병주(延秉疇) 건양 원년(1896, 고종33) 11월 26일 수감. 연병일(延秉日) 부모의 산소를 함부로 사사로이 파헤친 죄로 2년 징역 내에, 평창군(平昌郡)에 석 달 유배 간 날을 이미 계산하여 감하고, 지금 또한 1등급을 감하여 도(徒) 1년 반에 처결함.

죄인 이태순(李泰淳) 건양 원년 11월 26일 수감. 연종건(延鍾健)의 부모 산소를 함부로 사사로이 파헤친 죄로 10년 징역 내에, 지금 1등급을 감하여 7년에 처결함.

청주군(淸州郡)에 갇혀 있는 징역죄인 오두상(吳斗相), 이정도(李正道) 을미년(1895) 10월 일 수감. 동학비도를 따라 말과 곡식을 빼앗은 죄로 절도율에 따라 이미 남도(南道)로부터 도 2년 징역 내에, 지금 1등급을 감하여 도 1년 반으로 처결하니, 을미 10월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18개월로 기한이 꽉 찼으니 엄히 신칙하여 방면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청주군에 갇혀 있는 징역죄인 황동준(黃東俊) 을미(1895) 10월 일 수감. 적도(賊徒)로 도 1년 반을 이미 남도로부터 처결. 징역 내에 을미(1895, 고종32) 10월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18개월로 이미 기한이 꽉 찼으니 엄히 신칙하여 방면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청주군에 갇혀 있는 징역죄인 양경옥(梁京玉) 병신(1896) 4월 일 수감. 이일만(李一萬)의 어머니 산소를 사사로이 함부로 파헤친 죄로, 이미 남도로부터 10년 징역에 처결하고 지금 1등급을 감하여 7년 징역에 처결함.

・부배미유질(赴配未宥秩)

제천군(堤川郡) 정배죄인 심치성(沈致成) 을미 6월 13일 전라도 부안군(扶安郡)으로부터 정배 옴. 박성현(朴成玄)이 류씨(柳氏) 과부를 보쌈할 때 가담한 죄.

청풍군(淸風郡) 정배죄인 노창근(盧昌根) 을미 10월 28일 경기 이천군으로부터 정배 옴.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친 죄인데 전 관찰사 재직 시 일어난 일로, 그것을 처결한 사실은 알 수 없음.

제천군 정배죄인 이달제(李達濟) 병신 정월 초8일 경기 이천군으로부터 정배 옴.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가 있는데 전 관찰사 재직 시 일어난 일로, 그것을 처결한 사실은 알 수 없음.

주석
개록(開錄)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文書)의 말미(末尾)에 의견 또는 용건을 열기(列記)하는 것이다.
도(徒) 도형(徒刑)은 일정 기간 관아 등에 배속하여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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