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에 보내 24일에 도착한 제30호 훈령 안에,
“귀 보고서 제59호를 받아 본바, 그 조사에 의거하여 징역수 오두상(吳斗相), 이정도(李正道)는 동학비도의 수종(隨從)으로 말과 곡식을 빼앗아 갔으니 이 또한 도적이라, 감등 문제를 어찌 거론할 수 있겠는가. 황동준(黃東俊)은 죄가 비록 적도(賊盜)이나 징역의 기한이 이미 다 되었으니 도착하면 즉시 석방할 것이다. 제천군 정배죄수 심치성(沈致成)․이달제(李達濟), 청풍군 정배죄수 노창근(盧昌根)을 한번에 아울러 귀소(貴所)에 잡아 올려, 그 범죄 사건을 상세히 조사한 후에 법률에 의거하여 참작하여 징역으로 바꾸어 처리하되, 각기 유배를 산 달과 날짜는 징역의 기한 내에서 산정하여 처리하며, 심치성의 죄는 과부 겁탈에 있으니 역시 감등하기 어려울 것이요, 노창근・이달제는 특사를 받들어 각각 1등을 감하고 거행하는 전말을 곧바로 보고하라.”
하셨습니다.
이를 받들어 청주군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 황동준은 해당 군에 문서로 신칙하여 곧바로 풀어 주게끔 하오며, 제천군 정배죄수 이달제는 본부로 잡아 올려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니, 죄인이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발총조(發塚條) 발이미지관곽자(發而未至棺槨者) 장(杖) 100, 도(徒) 3년의 율(律)에 비추되 특사를 받들어 1등급을 감하여 도 2년 반에 처결하고, 병신(1896) 정월 초8일로부터 정유(1897) 8월 초9일에 이르기까지 도합 19개월 거배조(居配條)를 계산하여 감등하였습니다. 청풍에 정배된 죄수 노창근은 이미 올해 5월 6일에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청풍 군수 박종항(朴宗恒)이 검험(檢驗)하여 같은 달 19일 올려보냈으므로 징역으로 바꾸는 것은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심치성은 처음부터 그 자신이 과부를 겁탈한 것이 아니요, 박성현이 유씨 과부를 보쌈할 때 한때 가담한 데 연루되어 편배(編配)에 이르러 27개월 유배살이를 했으나 사면받지 못하였습니다. 상황을 참작하면 억울함이 있을 뿐더러 율문을 살펴보니 과부 겁탈이 애초에 그 조문이 없어 헤아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 지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원년(1897) 9월 16일
충청북도 관찰사 박제억(朴齊億)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한규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