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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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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품보 司法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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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찰사 윤웅렬 보고서 1897년 8월 24일 제34호

관하 장흥(長興) 군수 홍우석(洪祐晳)의 보고 안에,

“본군에서 갑오(1894, 고종31) 동학도의 난 때 법망을 벗어난 거괴(巨魁) 최창범(崔昌凡)을 웅치면(熊峙面) 구암리(九巖里) 소년[童蒙] 이덕조(李德祚)에게 담배[南草]를 강제로 판매한 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비로소 체포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인 여윤서(呂允瑞)․김윤신(金潤信)․임병추(任炳秋) 등이 연명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안에,

‘지금 체포되어 갇힌 최창범은 본래 성(城)안에 사는 놈으로, 갑오년(1894) 음력 섣달 초5일에 비도 무리가 성을 함락했을 때에 비밀리에 그들과 내통하여, 중요한 교통로를 가르쳐 주고 그가 먼저 성에 올라 도적들에게 스스로의 공을 자랑했을 뿐더러, 또 강진군(康津郡) 및 병영(兵營)의 성이 함락될 때에 모두 그가 선봉이었습니다. 그때 대군(大軍)이 읍에 머무를 때 체포되지 않았는데 지금에서야 체포되었으니 또한 바른 법률에 의거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연이어 고을 내의 백성 여경섭(呂京燮)․이기삼(李基三) 등이 고소하였는데 그 안에,

‘갑오년 비도에게 함락될 때에 여경섭의 아버지 동근(東根)과 이기삼의 아들 태문(太文)이 소요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다가, 최창범이 돌연히 들어와서 포박해 가서 일시에 피살된 후 아직 복수하지 못한 것이 깊고 절실하게 아프고 원통하더니, 지금 가서 체포하니 곧 원통함을 씻을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최창범이 동비의 소요 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애초에 이덕조의 고소로 인하여 체포해 올 수 있었는데, 마침내 여․이 두 명이 그를 지목함으로써 죄는 사면할 수 없는 중죄에 속하고, 또한 임의로 처리하기도 어려워 백성의 고소 세 건을 연이어 붙여 보고하니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최창범을 이미 ‘법망에서 빠져 있는 거괴(巨魁)’라 하고 또 원수를 지목하는 백성의 고소도 있어, 그 처결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그놈이 범한 정황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제송(題送)하였습니다. 그 조사를 다하고 취초(取招)한 (장흥군의) 보고 안에,

“가둔 죄인 최창범과 소장을 낸 백성 여윤서・김윤신・임병추 등, 여경섭의 아버지 동근, 이기삼의 아들 태문이 잡혀 살해될 당시 간증인(看證人) 김장수(金長水)・곽소사(郭召史)를 세 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윤서・김윤신・임병추 등이 고하기를,

‘최창범이 당초 동비의 소요 때에 수성군 작대(作隊)로서, 비도 무리의 기세가 성한 것을 보고 밤을 틈타 적에게 투항하여 적을 인도하여 길을 가르쳐 주고 성을 함락시킬 때 먼저 올라간 것은, 그놈이 동비의 창귀(倀鬼)임이 명백하며, 대낮의 큰 도로에 기세를 타고 제멋대로 하는 것은 아녀자와 선비가 모두 통분하는 바입니다. 또 강진군 및 병영 성이 함락될 때에 그는 용감하고 씩씩한 놈으로 그 선봉이 되어 백성의 마을을 도륙하고 함락할 때 그 공이 가장 선두에 있었으나, 어찌 요행히 도망하여 벗어나더니 악습이 이어지는 것이 이미 가득 찼고, 지금에야 겨우 잡혔으니 법률에 의거하여 목숨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간증인 김장수가 고하기를,

‘본군이 함락되었을 때에 여동근(呂東根)과 이태문(李太文) 두 사람이 화를 피해 곽소사의 집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은 기억나지 않는데 깊은 밤에 갑자기 비적 무리의 선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온 동네가 놀라서 흩어질 때에, 저는 울타리 사이에 몸을 피하여 숨어서 먼저 도착한 자를 보니, 그중 얼굴과 목소리가 익숙한 자가 있으니 그는 이웃에 사는 최창범이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다리가 떨려 감히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있었으나, 같이 도망해 와 있었던 여동근과 이태문 두 사람이 끝내 성 밖 10리 부근의 모정(茅亭)에서 피살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곽소사가 고하기를,

‘동학의 소요 때에 마을 사람 여동근과 이태문 두 사람이 저의 집에 피신하여 며칠을 지내다가, 정확한 날은 기억나지 않는데 성이 함락된 밤에 그들의 무리 몇십 명이 집 안으로 난입하여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와 그 두 사람을 불문곡직(不問曲直) 결박하여 갔습니다. 놀라서 겁먹고 있는 중에 아는 사람은 오직 최창범 한 명이었는데, 그 후 들으니 두 명이 모두 모정에서 피살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죄인 최창범이 고하기를,

‘제가 처음에는 작대군(作隊軍)으로서 성을 지키다가, 섣달 초에 비도 무리 수만이 성 밖에 주둔하면서 포위하여 기세가 장차 (성을) 함락할 만하여 위태하였으므로 잠시 몸을 도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성이 함락됨에 이르러, 그들이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죽이는 것을 보고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비도 무리에 붙어 결국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동근과 이태문 두 사람을 잡을 즈음에 비도 무리를 도와 모정으로 끌고 갔는데, 살상한 것은 이미 도망한 같은 무리의 최성묵(崔成黙)과 김주신(金朱信)이 흉계를 만든 것이요, 실로 제가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강진성이 함락될 때 선봉에 있었다는 얘기는 진실로 억울합니다.’

하였습니다.

여러 진술을 참조하고 정황을 헤아려 보면 최창범이 처음 읍군(邑軍)으로 성을 지키다가 결국 비도에 들어가 적을 인도했으니 이미 죄를 사면하기 어렵습니다. 여동근과 이태문 등을 살상한 것에 이르러서는 현장에서 살해할 때 목격한 증거는 없으나 포박되어 갈 때 목격한 증인이 있을 뿐더러, 이른바 사람을 죽인 최성묵・김주신 등이 이미 같은 무리로 함께 포박해 갔다면 살리더라도 함께 살린 것이요 죽이더라도 함께 죽인 것인데, 감히 남에게 미루는 것이 매우 교활하고 악한 것입니다. 모두 아울러 취초하여 보고하니 동 죄인 최창범은 법률에 의거하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갑오년(1894, 고종31) 비도의 소요 때에 유명한 거괴(巨魁)가 국가에 근심을 끼치고 생령을 죽이고 해치니 그 범죄를 살피면 누구나 잡아 죽이고자 할 만하지만, 요행으로 법망을 피하고 또한 도망하다가 감히 이 땅에 발붙일 수 있었습니다. 행패 부리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장시에 출몰하여 물화(物貨)를 억지로 팔아 백성의 고소장이 올라오기에 이르러, 그 오래전부터 물든 것을 타파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읍군(邑軍)으로서 끝내 도적에 들어가 길을 가르쳐 주어 성이 함락되게 하고, 마침내 여(呂)・이(李) 두 명을 죽일 때 창귀(倀鬼)가 되었습니다. 증언 진술이 근거가 있는데 중론이 모두 주살하자는 것입니다. 여동근의 아들과 이태문의 아버지가 그 원통한 마음을 푸는 것이 모두 독목(獨木)을 만나는 것이거늘, 그가 감히 생을 도모하는 계략으로 자기가 한 흉악한 행동을 이미 도망한 최성묵과 김주신에게 돌려 버린 것이니, 그것을 궁구하면 더욱 극히 흉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류는 잠깐 동안에 실마리를 찾아 관대하게 다스리기 어렵고 부(府)에서 감히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엄중히 장형 30대에 죄수를 옥에 가두고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지령하였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동 죄인 최창범을 법률에 의거하여 헤아려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2년(1897) 8월 24일

전라남도 관찰사 윤웅렬

의정부참정 법부대신 각하

주석
제송(題送) 상부 기관에서 하부 기관에, 혹은 관(官)에서 민(民)에 지령서를 보내어 명함이다.
창귀(倀鬼) 범의 앞장을 서서 먹을 것을 찾아 준다는 못된 귀신이다.
독목(獨木) 사형에 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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