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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
    경상남도 관찰사 조시영(曺始永) 보고서 1897년 12월 1일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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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찰사 조시영(曺始永) 보고서 1897년 12월 1일 제46호

이번 달 1일 나온 부(部) 제31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그 안에,

“지난달 28일에 본 대신이 삼가 주(奏)했는데 이번 달 13일 조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형법은 진실로 낮추고 높이는 것이 불가하지만 대패(大霈)를 만나니 오직 가볍게 하고 구휼하는 데 힘써, 허물이 없다고 하지 못하나 국법을 잘 준수한 징역죄인 중에 모반(謀反)・살인(殺人)・절도(竊盜)・강도(强盜)・통간(通奸)・편재(騙財) 6범 외에는 특별히 석방한다. 비록 6범 중이라도 정적(情迹)이 의심할 만하여 참작할 것이 없지 않은 것은 재판소로 하여금 심리하여 감등할 만한 것은 감등하도록 하고, 미결수는 판결을 기다려 혹은 석방하거나 혹은 감등하고, 유배죄인은 모두 심판하라. 이와 같이 거행하여 조가(朝家)의 대사면의 뜻을 나타내도록 왕명을 내리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배안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여러 사람들은 죄가 비록 6범이지만 범죄한 것이 신식 이전이므로, 지금 이 은혜로운 사면에 참작함이 없을 수 없으나, 본부[법부]에서 감히 멋대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어떻게 할지 감히 아뢰었습니다. 같은 날 지(旨)를 받들어 지금 특히 석방하라 하오신바, 판부(判付) 안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오되, 귀 소관[경상남도] 각 군 죄수를 아래[左開]와 같이 기록하여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각 군에 빨리 신칙하여 아울러 풀어 주고 사실의 전말을 보고하여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의하여 시행함이 가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좌개 안에 함양군(咸陽郡) 정배죄수 송소사(宋召史), 남해군(南海郡) 정배죄수로서 역(役)으로 바꾼 김귀서(金貴西)가 있었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함양군 송소사는 훈령의 뜻을 해당 군에 빨리 신칙하여 곧바로 풀어 주었습니다. 남해군 김귀서는 전 관찰사 이항의(李恒儀) 재임 때인 지난 건양 2년 2월 15일에 나온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윤창섭의 조회를 거슬러 살핀즉, 그 안에,

“법부 제6호 훈령 안에,

‘귀소 소관 무주군(茂朱郡) 김천용(金千用)의 소장에 의거하니 그 안에,

「저의 아버지 김귀서가 지난 갑오년(1894, 고종31)에 동비의 소요에 가담한 죄로 경상남도 남해군에 정배되었던바, 그때 본군(무주군)에서 같은 죄로 5명이 함께 남해군에 정배 와 있었습니다. 4명은 법에 따라 죄를 헤아려 다시 본군(무주군)으로 돌아와 징역을 살고 저의 아버지만 홀로 유배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남해군에 훈령을 발하여 법에 의거하여 본군(무주군)에서 징역을 살면서 일체 죄를 헤아리게 하심을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였다.

이를 조사하니 징역 정식(懲役定式) 이후에도 전과 같이 정배된 것을 들으니 극히 해괴한 것이라, 도착한 즉시 귀소[전라북도재판소]로부터 경상남도재판소로 문건을 보내어 압송하여 그 죄를 세밀하게 캐물어 징역으로 처분하되, 죄가 종신(終身)에 있지 않거든 그 사이에 유배된 기간을 형기에 계산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의하여 시행함이 옳다.’

하셨습니다.

이에 조회하오니 귀도(貴道)의 남해 정배죄인 무주 김귀서를 해당 군에 훈령을 발하여 즉시 무주군으로 잡아 보내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김귀서를 곧바로 그때에 이미 해당 무주군에 압송하였기로, 일의 진행 상황을 이에 보고하오니 헤아려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원년(1897) 12월 1일

경상남도 관찰사 조시영

의정부의정 서리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조병식 각하

주석
대패(大霈) 임금이 죄를 지은 죄수에게 큰 은전을 베풀어 용서하고 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판부(判付) 상주(上奏)한 안(案)을 임금이 허가하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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