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군(陽城郡) 노곡(老谷)에 사는 홍병섭(洪秉燮)은 동학 잔당으로 의병(義兵)으로 옮겨 들어갔고, 의병이 귀화하자 곧 또한 예수교[耶蘇敎]로 옮겨 들어간 교두(敎頭)로, 용인(龍仁)에 사는 김준희(金俊熙)와 더불어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불의를 자행하는 곳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니, 그 양 군에 사는 백성이 그 화를 가혹하게 입어 모두 말하길 ‘죽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준희[金犯]는 그 사이 이미 징역에 처해졌으나, 홍병섭[洪犯]은 오히려 죄를 받지 않고 항상 붙잡아 징벌하려 하였는데, 하늘의 이치가 크게 밝혀져 죄가 이같이 숨기기 어려웠던지, 김준희의 행패한 정황을 그가 대신 말하여 증명하고자 김준희를 조사할 때 자수하였으므로, 그를 잡아 가두고 그 행적을 조사하여 물으니 곧 진술한 바가 소문과 털끝도 같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인이라 빙자하여 평민을 침학하고 돈과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 전일 동학과 의병 때의 작폐보다 심한 것이 있어, 양성 노곡에 사는 이보경(李寶京)의 답토(畓土) 15두락, 농우(農牛) 한 마리를 탈취한 전후 사건이 탄로 나고 남은 것이 없으니, 그 생민을 보호하고 폭악을 구제함에 이러한 패악한 무리는 실로 소홀하게 처벌할 수 없는지라, 대전회통(大典會通) 금제편(禁制編)의 무단향곡능학백성자(武斷鄕曲陵虐百姓者) 율(律)에 의하여 태형 100대, 징역 종신형에 처함이 타당한 듯하므로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셔서 지령하심을 요망합니다.
광무 2년(1898) 7월 4일
경기재판소 판사 김영덕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조병직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