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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
    충청남도재판소 판사 정주영(鄭周永) 보고서 1898년 8월 31일 제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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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재판소 판사 정주영(鄭周永) 보고서 1898년 8월 31일 제102호

예산군(禮山郡) 궐곡(蕨谷)에 사는 김기우(金基宇)의 소장을 접수하여 보니 그 안에,

“몇해 전 동학비도 때에 지금의 정산군(定山郡) 장구동(長久洞)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임사원(林士元)의 협박으로 인하여, 임산부[孕婦]의 아이가 떨어져 사망하고 젖먹이 아이가 어미를 잃고 사망하여 세 명이 운절(殞絶)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목숨의 한을 씻기 위해 울면서 빌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괴(巨魁)가 주살되고 남은 무리가 귀화한 후에 모두 속세로 돌아가 다시 토론하지 않음은, 조정의 성덕(盛德)이 두루 미쳐 모두 넉넉한 것인데, 그 중에 인명을 살해하고 방자하게 법망에서 빠져 있다가 거만하게 접(接)으로 다시 돌아와 임금의 은혜에 적시고 헤엄쳐 같이 즐거워함은 일상의 이치가 아닐 뿐더러, 김씨 가문 세 명의 목숨이 일시에 함께 죽었으니 그 참혹함은 차마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오. 이미 원통하게 운 것이 있었으므로 앞의 임사원을 정산군에 훈령을 내려 잡아 가두고 공초를 갖추어 급히 보고하게 하였더니, 곧바로 해당 군수 박홍양(朴鴻陽)의 보고서 내에,

“부(府)의 훈령에 의하여 본군 장구동(長久洞)에 사는 임사원을 곧바로 잡아 가두고 엄히 조사하여 진술한 바를 별도로 기록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문 서류를 접하여 열람하니 그[임사원]는 이미 모두 진술하여 실로 숨김이 없으며, 같은 무리인 이광손(李光孫)은 도망하여 잡히지 않음이 극히 매우 분통합니다. 신칙하여 기찰 염탐하게 하오며 이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조사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2년(1898) 8월 31일

충청남도재판소 판사 정주영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신기선(申箕善) 각하

좌개(左開)

・피고 임사원(林士元) 45세

저는 전에 예산에 살 때에 동비가 창궐하여 제가 동학의 무리에 들어갔던바, 저를 비롯해 복주원(卜周元)・이광손(李光孫)・유치덕(劉致德)과 나머지 동학도 수백 명이 양반 김씨[金班]의 집에 달려갈 때에 저 또한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반 행패와 위협과 공갈이 매우 심하여, 양반 김씨의 집 임산부가 저희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잔뜩 겁을 집어먹었던지 낙태하여 사망하고, 젖먹이 아이가 어미를 잃고 사망한 일이 과연 그같이 있었습니다. 복주원은 그 후에 초토진(招討陣)에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유치덕은 무죄로 특별히 석방되었으며, 이광손과 저는 도피하다가 저는 지금 비로소 체포되었고 죄상이 탄로 났으니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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