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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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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관찰사 이은용 보고 1899년 3월 6일 제29호

장연 군수(長淵郡守) 임오준(任午準)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그 안에,

“군수가 새로 부임한 후에 전 군수 재임 시의 각종 보첩(報牒)을 조사하여 열람하니 건양(建陽) 원년(1896) 2월 20일 제21호 보고 안에,

‘신화방(薪化坊) 산포(山砲) 괴수 백낙희(白樂喜) 등이 난을 일으킨 본말과 연이은 보고 안에, 본군 목감방(牧甘坊)에 모인 포비(砲匪)들에게 세무시찰관(稅務視察官) 인석보(印錫輔)와 배행 나졸(陪行羅卒) 2명이 총을 맞고 죽은 연유와, 재령군(載寧郡) 조회문 초안에 해당 군의 포비 강성일(康成日)・강운경(康雲卿)・김재식(金在植)・김한오(金漢五) 등을 잡아 보낸 일 등을 연이어 받아 조사하니, 이미 보고에 대한 지령 중에 탐문하여 체포하라는 교칙(敎勅)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일을 상상하고 그 광경을 말하면, 모두 이 산포(山砲) 즉 동도의 남은 무리로, 죄를 사면해 준 은혜를 망각하고 고질적 병폐에 물들어 불측한 흉계를 몰래 꾸미다가, 백낙희 등 몇 놈은 법부와 관찰부의 훈칙(訓飭)을 받들어 이미 모두 멸하였습니다. 그 중 강성일 등 네 놈 중에 두 강(강성일・강운경)과 김재식은 모두 송화군(松禾郡) 동비의 거두요, 김한오는 곧 본군의 사령(使令)으로, 파리・모기와 같은 무리를 진영으로 만들고 바야흐로 봉기할 때에, 목감방 은행정(銀杏亭)이란 곳에 총창(銃鎗)을 든 졸개를 거의 천백(千百)이나 불러 모았습니다. 기타 사방에 흩어진 비류의 무리들이 소리에 응하고 그림자를 따르므로 군의 형세가 아침저녁으로 위태로운 중에, 시찰관이 세무(稅務)로 군을 순찰할 즈음에, 산포(山砲)를 어루만져 편안히 하라는 칙령을 받고 본군에 도착하여, 다만 단교(單轎)를 타고 사령(使令) 2명을 데리고 (건양) 원년 3월 2일에 칙명을 받들어 포당(砲黨)이 모인 은행정에 갔다가, 날이 저물자 송화 후가(後街) 탄막(炭幕)에 묵었습니다. 강성일과 김한오 등이 그 관원[세무시찰관]과 사령 2명과 교군(轎軍) 2명을 그들의 소굴로 붙잡아가 칙령과 그 관원의 인신(印信)과 문부(文簿)를 아울러 탈취한 후에, 강성일 등은 곧 앉아서 지휘하고 김한오는 곧 시찰관과 나졸 2명에게 차례로 총을 쏘면서 말하길, ‘내가 이전에 장연군의 사령이었다. 너희들이 장연을 거쳐 온즉 마치 나에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곧 반드시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질 한번의 맹렬한 연기에 끝내 3명의 혼을 녹여 버렸고, 교군 2명도 또한 사경에 있다가 다행히 실낱같은 목숨을 보존하여 돌아가서 모두 그간의 내력을 말하고 이로 말미암아 보고하고 조회하였고, 양강(兩康)과 이김(二金)을 아직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강도 사건이나 기강이 흔들린 사이에 생기는 변괴가 종종 있어서 군수가 정탐을 몰래 놓았습니다. 일전에 목감방을 기찰한 보고에 근거하니, 김한오가 포수 6,7명을 모아서 과부를 협박하고 마을에 행패를 부리는 것에 꺼릴 바가 없었다고 하여, 영리한 교졸(校卒)을 파견하여 때를 타서 기찰 체포하게 하였는데, 김한오만 잡아오고 나머지 무리는 교묘하게 흩어져서 능히 다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한오의 죄질로 말하면 칙명을 받든 관원에게 해를 가한 것은 털끝 하나도 용서할 수 없으며, 2명의 나졸이 원통함을 당한 것 또한 어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그물이 성기지만 놓치지 않아 죄인을 이같이 잡으니 실로 이 신인(神人)이 함께 주살할 것이지만, 그 실정을 궁구히 조사한 연후에야 반드시 그들의 억울함이 없을 것이므로, 그때 도망한 교군 김용운(金龍云)을 불러들여 한 장소에서 대질한즉, 곧 낱낱이 부합하여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들어맞기에 칼을 씌워 감옥에 가두고 보고하오니, 경부(京部)에 다시 보고하여 그 율을 극용(亟庸)케 하십시오. 강성일과 강운경, 김재식 등이 지금 송화 등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군에 훈령을 발하여 곧바로 체포하게 하여 해로운 풀을 호미로 갈아 없애서 더욱 생령(生靈)을 편하게 하고 법의 기강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넓고 커서 흉괴(兇魁)를 이같이 잡으니 지칙(指飭)하여 옥에 가두고, 강성일 등 세 놈은 기한을 정하여 체포할 뜻으로 송화군에 훈칙(訓飭)하며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신 후 김한오는 먼저 법률에 의하여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3년(1899) 3월 6일

황해도 관찰사 이은용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학부대신 신기선 각하

주석
세무시찰관(稅務視察官) 대한제국 때에 탁지부에서 세무 시찰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주임관이다.
드러내십시오.” 여기까지 장연 군수 임오준의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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