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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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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품보 司法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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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재판소 판사 정주영 보고서 1899년 3월 8일 제36호

천안 군수 조응현(趙應顯)의 보고서를 접수하오니 그 안에,

“본군의 경내에 머무는 장숙이(張叔伊)는 이전 동비가 봉기할 때에 목천 복귀정(伏龜亭) 비괴 김용희(金鏞熙)와 서로 내통하였으며 많은 패악한 행위는 세세히 들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조예(皁隷) 퇴물로 그 관장을 배반하고 비적 무리에 들어가서 조관(朝官)을 잡아들여 협박하는 것과, 여러 읍리(邑吏)를 포박하여 형을 가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다가, 무리를 거느리고 난입하여 관문에 총을 쏘고 군기(軍器)와 공물(公物)을 약탈한 것이 모두 이놈이 한 짓입니다. 이미 법망에서 빠져나가 요행히 정부의 토벌을 면하였으니, 생각건대 부지런히 생업에 힘써 죄과를 범하지 않아야 하거늘, 사금(沙金)을 몰래 채취하다가 끝내 포박되었으니, 신인(神人)이 미워하는 바를 숨길 수 없습니다. 동 죄인 장숙이를 칼을 채워 군의 감옥에 가두고 진술한 바를 취하여 보고하오니 법에 비추어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동비여당(東匪餘黨)을 특별히 문초하지 않는 것은 조정의 성덕(盛德)이 우내(宇內)에 넘치는 것이지만, 이들 거괴(巨魁)를 한가지로 용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라, 군보(郡報)를 이에 낱낱이 들어서 해당 범인의 공안(供案)을 별도로 기록해 보고하여 부(部)의 처분을 기다리니 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3년(1899) 3월 8일

충청남도재판소 판사 정주영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학부대신 신기선 각하

・피고 장숙이(張叔伊) 37세

저는 비괴(匪魁) 김용희(金鏞熙)와 친사돈[親査]이 되는데, 갑오년(1894, 고종31) 동학도의 소요 때에 그놈의 종용함을 달게 듣고, 분수에 넘치게 승당(勝黨)하여 한번 그 무리에 들어가니 자연히 마음이 변환하는지라, 이서(吏胥)를 결박하여 억지로 형을 가한 것은 작은 원망을 씻고자 함이요, 정부의 관리를 잡아들여 협박하고 무리를 거느리고 난입하여 관문에 총을 쏘고 군기와 공물을 약탈한 것이 모두 이 김용희가 지시한 것이지만, 저는 이름의 글자가 비괴로 낙인 찍혀 지금 포박되었으니 변명할 말이 없고 어찌 마땅히 율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살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석
조예(皁隷) 관아(官衙)에서 천역(賤役)에 종사(從事)하던 관노(官奴)・사령・마지기・가라치・별배(別陪)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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