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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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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재판소 판사 민영철 보고서 1899년 6월 30일 제62호

지금 제10호 훈령을 받았는데, 그 안에,

“귀 보고서 제9호를 접하여 그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보건대, 무릇 범인으로부터 낱낱이 진술을 받고 증거를 수집한 후 헤아려 논하고 보고하는 안건은, 쓸데없는 내용은 없애고 명확한 사실을 서술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귀 보고를 살펴보건대, 내용이 장황하지만 사실은 도리어 자세하지 못하다. 한두 가지를 거론하면, ‘조금이라도 그의 뜻을 어기면, 원한을 품고 앙갚음을 하니 하는 짓마다 화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앙갚음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으며, ‘화근’은 어느 지경에 이르렀으며, ‘돈을 거둬 욕심을 채우고자 여러 가지로 꼬드기고 현혹시켰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욕심을 채운 돈은 얼마이며 어떤 사람에게 토색질을 했는지, 꼬드기고 현혹한 방법은 몇 가지며 어떠한 방식이었는지, 이러한 내용이 범인의 진술에 분명히 기록되고 증거가 명확한 후에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살펴보니, 김태서(金台書)의 진술서 첫 줄에 ‘영학죄인(英學罪人)’이라고 썼는데, 영학은 어떠한 학(學)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글자만 가지고 추측하더라도 ‘영학’이라는 두 글자가 어찌 죄명에 적합하겠는가! 귀소(貴所)의 판결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니 매우 한심하다. 명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김태서를 다시 신문(訊問)하되, 분명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데 힘쓰라. 이를 통해 정황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을 작성한 후 서둘러 보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김태서를 다시 신문해서 공초를 받아 문안을 작성한 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당초 조사하여 보고했을 때, ‘영학’ 두 글자를 직접 죄명으로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김가 놈은 갑오년(1894) 법망에서 빠져나간 비류로, 요행히 목숨을 건졌다가 영학에 투탁하여 방문을 사창(社倉)에 내걸고 말목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을 모은 죄적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직임을 겸임하고 7개 읍과 체결하여 스스로 돈을 거두어들였으며, 이웃 사람들이 부정한 행동을 싫어하여 관에 올린 공문이 명확히 있습니다. 영학교사(英學敎師)가 폐단을 금지하자 날을 정해 모이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대저 이러한 무리들은 동학의 구당(舊黨)으로 겉으로는 마치 귀화한 듯하지만 안으로는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 영학의 모임에 참가한다고 하면서 주문을 외우며 날마다 당여를 결탁하는 짓을 일삼았습니다. 따라서 정황을 참작하고 시의(時宜)를 고려해 본 결과, 이러한 무리들을 영학 생도라고 해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쉽게 현혹될 것이며 나쁜 풍속을 고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고 처분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광무 3년(1899) 6월 30일

전라남도재판소 판사 민영철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각하

전라남도 경무서 재수죄인 김태서 공초안

・광무 3년(1899) 6월 29일 전라남도 경무서 재수죄인(在囚罪人) 김태서(金台書) 공초안(供招案):김태서 나이 45세

제가 저지른 죄상은 이미 앞의 공초에서 진술했습니다. 저는 본래 함평 당동리(堂洞里)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갑오년(1894)에 동학에 참여하여 함평 초포(草浦)에 사는 접주 이은중(李殷仲)을 추종했습니다. 이은중은 갑오년 12월에 초토영(招討營)에 체포되어 사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함평군 월평동(月坪洞)에 사는 김익수(金益洙)․이헌조(李獻祚)․전희중(田希仲)과 함께 당동산(堂洞山) 뒤쪽에 숨어 지냈는데, 김․이․전 세 놈은 결국 함평 수성군(守城軍)에게 잡혔습니다. 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니 우매하지만 어찌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때론 장사하고 때론 농사지으며 겨우 목숨만 유지하다가, 무술년(1898) 정월 22일에 영광군 삼남면(森南面) 이문(里門) 내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후 힘든 일과 쉬운 일을 가리지 않고 농사를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동년 8월 초3일에 고부에 사는 저의 이종(姨從) 형인 이경환(李京煥)의 집에 찾아갔는데, 경환이 여러 차례 저에게 권유하여 영학계안(英學禊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학명(學名)은 ‘예슈교’이고 그 법문(法文)은 ‘예슈부인이 갱생(更生)하야 장씨부인이 인도하야 하날임을 섬게라. 조석상대(朝夕相對)에 공을 잘 드려라. 위셩문도리하야 위봉게훈하고 애경상문(哀慶相問)하라’입니다. 소위 계안은 영학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적어 놓고, 각 이름 아래의 계전(禊錢)은 봄․가을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계안에 그때의 수계장(首禊長)은 정읍군 서일면에 사는 최일서 및 장성군 사거리에 사는 송문여(宋文汝)로, 서사(書寫)는 장성군 검암(黔巖)의 차일용(車一用)이었으며, 저는 수전유사(收錢有司)라는 직함으로 이름을 넣었습니다. 때문에 고부․흥덕․고창․장성․영광․무장․함평 등 7읍의 계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 영광군 사창․남계에 방문을 내걸었는데 영학에 가입시키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돈을 걷는 문제는 한 사람당 5전(錢)씩 액수를 정하여 거두어 사람들이 모이는 날의 지출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이미 유사(有司)의 직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거두었고, 장성 월평(月坪)에 사는 김상순(金相順)과 중동(中洞)에 사는 김흥백(金興白), 장승리(長承里)에 사는 허여연(許汝連) 등에게 받은 돈이 15냥이며, 무장․영광 두 마을 사이에 있는 사점(沙店)에 사는 손흥열(孫興烈)․배만춘(裵萬春) 등에게서 받은 돈이 또한 16냥 3전입니다. 게시한 방문의 내용은 각처에서 계안에 가입한 사람이 각기 계전을 가지고 모여서 계를 만들되, 봄에는 2월 15일에, 가을에는 9월 29일에 모이니, 날짜를 어기지 말고 모이라는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부 말목장터에 참가한 문제는, 비록 평민을 강제로 협박한 일은 없지만 그 당시 영국인(英國人) 미목사가 전주에서 내려왔기에 모임에 참석했는데, 미목사가 ‘영학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중에 혹시라도 분위기를 흐리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모두 소재처인 전주 완산(完山) 칠봉(七峰)으로 잡아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른바 7일 모임(式會)은 일단은 정지하고, 돈은 한 사람당 7푼씩 거둬 그날 회비에 보태 쓰라는 내용으로 한 차례 연설하였습니다. 그 이후 과연 달리 강제로 거두고 평민을 위협한 일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제가 거주하는 마을의 이문섭(李文燮) 등이 제가 영학을 칭탁하고 평민을 협박하니 같이 살 수 없다며 그 면민(面民)으로 하여금 관에 호소하게 하여 공문이 내려왔던지, 저는 돈을 거두기 위해 나갔다가 마을 사람을 선동했다는 죄로 영광군 순교(巡校)에게 잡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달리 아뢸 것이 없으니, 오직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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