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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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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품보 司法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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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재판소 판사 민영철 보고서 1899년 7월 15일 제67호

지금 관하의 고창군에서 압송해 온 비류 죄인 김상흠(金相欽)・김재호(金在浩) 두 놈에게 전후의 정황을 본소에서 엄히 조사하여 진술을 받은 후 각각의 진술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김상흠은 동학 중 법망을 빠져나간 무리로 다시 비류가 되어 3군(郡)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돈과 재물을 빼앗았으며, 사도(邪道)의 주문을 외우고 성찰(省察)직을 맡는 등 여러 죄상을 구구절절이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재호는 나이가 찼으나 의지할 일거리가 없어 농사나 짓고 있다가 갑자기 비당(匪黨)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전히 갑오년(1894, 고종31)에 난리를 겪었을 때의 놀란 기억이 남아 있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붙잡혀 기수(旗手)로 강제로 충당되었으니, 비록 고창의 전투에 참여했지만 도암(道嚴)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꺼이 한 짓이 아니며 협박 때문에 따라다닌 것입니다. 상황을 참작하면 김상흠이 저지른 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죄의 경중을 율로 헤아리는 것은 본부에서 갑자기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 두 놈의 공초기(供招記)를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오니, 살펴보고 처분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3년(1899) 7월 15일

전라남도재판소 판사 민영철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각하

광무 3년(1899) 7월 15일. 비류 죄인 공초기

죄인 김상흠(金相欽) 나이 73세, 김재호(金在浩) 나이 20세

김상흠 저는 태인(泰仁) 고현내면(古縣內面)의 동척동(東斥洞)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기유년(1849, 헌종15)에 상경하여 손석범(孫石凡)과 함께 내관출입번(內官出入番)이 되어 40년을 수번(守番)하였습니다. 지난 임오년(1882) 4월에 번을 같이 서는 손석범과 함께 사채(私債)를 강제로 받았다는 죄로 인해 태인현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갑신년(1884) 2월에 유배에서 풀려났는데, 같은 고을의 조카 영교(永敎)의 집에서 기식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오년(1894)에 동학의 태인접주 류응로(柳應老)의 포(包)에 투탁하여 성찰직에 차임되었습니다. 동학이 소탕될 때에 산내면(山內面)에 숨어 있다가 금년 4월 19일에 영학(英學) 무리들이 무리를 모은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두머리 정사국(鄭士國)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동정을 살펴보니 밖으로는 영학이라고 하지만 안으로는 사실 전날의 동학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시 그 무리에 참가하고, 이른바 주문을 외우려고 모인 자는 30여 명으로 함께 주문을 외었습니다. 주문에, ‘하지 못하는 바가 없고, 응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알지 못하는 바가 없어 공변(公卞)되고 거룩하지 아니하냐’며 이와 같이 암송하고 파했습니다. 그 후 20일에 고부군으로 바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키고 군기(軍器)를 탈취했을 때, 총 40여 자루, 화약 1짐[駄], 탄환 90여 개를 얻었습니다. 21일 저녁 무렵에 다시 흥덕군을 공격할 때 사방에서 모인 자가 100여 명이었습니다. 군기고에 남아 있는 무가총(無家銃) 10여 자루를 다시 탈취했습니다. 22일에 흥덕군의 후포(後浦)에서 이름은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에게 가서 전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무장으로 가는 길에 고창 봉암(鳳巖)에 사는 이름은 알지 못하는 강가(姜哥)의 집을 불태우고, 그날 밤 바로 무장군(茂長郡)으로 들어가 군총 50여 자루, 화약 1짝[櫃], 환도(環刀) 10여 자루, 민가의 전재(錢財) 200여 냥을 탈취하였습니다. 임명은 이른바 성찰로 거행했습니다. 24일 고창군으로 내려와 수정(藪亭)에 모였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고창군 수성군과 서로 전투를 벌였지만 형세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바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여 빨리 도망가지 못하고 수성군에 붙잡혀 지금 압송된 것입니다. 저지른 죄상은 변명할 말이 없으니 법률에 따라 판결하십시오.

김재호 저는 본래 장성 사람으로 금년 2월쯤에 무장(茂長)의 건동(建洞)으로 이사하여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영학 무리 수백 명이 마을에 모여 위협하며 문제를 일으켰는데, 갑오년(1894)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우며 촌민을 막론하고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서 대다수가 도망갔습니다. 저 역시 겁먹고서 도암(道巖)으로 도망가는 길에 그들에게 잡혀 강제로 기수(旗手)에 충당되었습니다. 형편상 도망가기 어려워 비록 따라다녔지만 항상 도망가려고 하던 차에 잡혀서 압송되어 온 것입니다. 명확히 조사해서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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