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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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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1900년 4월 2일 제2호

본부 산하 상무사 도장무원(都掌務員) 정인택(鄭寅澤)의 보고서를 접하니 그 안에,

“본사 도공사원(都公事員) 이규환(李圭煥)이 사원 10명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 동학 무리를 체포하려고 각처를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임피 오성산 산막리에 도착하여 지난번에 체포해 온 고문선의 무리인 김준홍(金準弘)・류덕장(柳德長)・김성초(金成初)・장한여(張漢汝)・이치옥(李致玉) 및 고산 용암리(龍巖里)의 이관동(李關東)・이용구(李龍九) 등 일곱 놈이 무리를 모아서 움직이고자 상의하는 정황을 염탐하여 모두 체포하고, 기폭(旗幅) 2개와 모임을 기약하는 통문 묶음과 염주 투서(念珠套署)와 주문 부적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준홍 등 일곱 놈을 곧바로 압송하게 하고 압수한 물건을 일일이 살펴보니 곧 과연 상무사의 보고에서 나열한 것과 같고, 갑오년(1894)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괴한 흔적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준홍 등 일곱 놈을 본 재판소로 잡아들여 전후 정황과 무리들이 몇 명인가를 엄격히 조사하여 심문하였습니다.

김준홍이 진술하기를,

“저의 나이가 지금 38세인데 갑오년(1894) 7월에 장경하(張敬夏)에게 동학의 도를 받았으나 장경하가 곧 몇 해 전에 사망하고, 작년 11월 천만뜻밖에 평소 친하지 않던 상주(尙州) 이관동(李關東)이 통문 1통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다른 접(接)의 말을 듣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며 곧 돌아갔습니다. 금년 정월에 이관동이 고산 등지로 이사할 뜻으로 글이 왔고, 일전에 들으니 이관동이 고산 운남산(雲南山) 아래 용암리에 사는 이용구와 더불어 친분이 있어 그 마을로 이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주 이성동(伊成洞)의 김성초(金成初)와 서곡(書谷)의 류덕장(柳德長)과 수하(水下) 신기(新基)의 장한여(張漢汝) 등이, 이관동이 장차 임피 신정리(新正里)의 김윤국(金允國) 삼길리(三吉里)의 이치옥(李致玉) 집에 온다는 말을 듣고, 김성초․류덕장・장한여 3명이 마침 저의 집에 도착했다가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은진 강경포(江鏡浦)의 류산춘(柳山春)이 이관동의 지휘로 인하여, 올해 4월 초8일에 전주 수하(水下) 배산(盃山) 아래 넓은 들판(野地)에서 모임을 갖고 외국인[異國人]의 배척을 도모할 뜻으로 상의하였습니다. 저는 곧 다시 설포한 동학의 새로운 접주가 되었습니다. 산하에 거느린 사람은 고문선 이하 30여 명이며, 다른 무리들은 강경포 류산춘이 거느린 것이 40명이 됩니다. 모여서 일을 같이 꾀한 자는 익산(益山) 의동(蟻洞)의 김경재(金敬裁), 김제(金堤) 남면(南面)의 강문숙(姜文叔), 고부 남면의 홍경삼(洪敬三)과 김명중(金明仲), 부안(扶安)의 김여중(金汝仲)과 명중(明仲) 형제로, 이들이 호남 동학 중에 두목[居首]입니다. 또 제가 급하게 무리를 불러 이관동을 찾아갈 뜻으로 저의 집에서 상의하다가 지금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류덕장이 진술하기를,

“제 나이가 지금 49세인데 갑오년(1894)에 접주 김준홍의 휘하로 수행하였습니다. 올해 2월 16일에 장한여가 김준홍의 지휘로 인하여 저에게 통기(通竒)하여 말하길, ‘지금 이관동의 통문을 보니 지금 또다시 동학을 설포하면 도를 통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로 인해 장한여와 함께 김준홍을 찾아보니, 김준홍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다시 세우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택하여 설행(設行)하는 것이 옳다’고 하니, 김준홍이 ‘이관동이 장차 15일에 장한여의 집에 올 것이다. 그날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의 주모자는 김준홍입니다. 동료[同接]가 누구인지 김준홍에게 들으니 이관동 및 김제 평촌(平村)의 김여중・명중과 익산의 김경재라고 합니다.”

김성초가 진술하기를,

“제 나이가 지금 47세인데 이번 2월 초8일에 서곡의 류덕장이 와서 말하길, ‘상도(上道)의 이관동이 장한여를 시켜 저에게 통문을 전송하였습니다. 통문 안에 이번 초10일에 임피 삼길리에 찾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나를 찾는 것인가 말하고, 15일에 장한여・류덕장과 함께 삼길리에 가서 보니 곧 이관동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을 이치옥의 집에서 머무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장한여와 더불어 같이 김준홍의 집에 가서 보니 준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어린아이에게 물으니 산소 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고 했는데 잠시 후에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사통(私通) 여부와 이관동이 오는지의 여부를 물으니 김준홍이 답하길, ‘이관동의 사통은 15일에 온다고 알려 왔으나 내가 지난번 통기한 것은 초10일로 했으니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길 ‘지금 다시 동학을 설하는 것이 지난번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므로 제가 ‘부당하다’고 하니, 김준홍이 말하길 ‘최법헌(崔法軒)께서 돌아가신 후에 강원도에 머무르고 있는 구암(九巖)・예암(禮巖)・송암(松巖)의 삼암(三巖)이 가장 주장(主張)이고 이관동 또한 주장이니 곧 각 사람들이 맡은 일의 임명장[差紙]을 반드시 다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늘을 공경하면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니, 김준홍이 ‘이관동이 조만간 이곳에 올 것이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관동의 동정을 보아 만일 믿을 만하다면 굳게 믿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월 초8일에 무리를 일으킨다는 설은 그 실상을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장한여가 진술하기를,

“제 나이가 지금 25살인데 갑오년(1894) 9월에 임피의 김준홍에게서 동학의 도를 전수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중앙군이 내려올 때에 저의 형이 민포(民捕)에 붙잡혀 연일(延日)에 정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 또한 을미년(1895) 2월에 임피의 민포에 붙잡혔다가 다행히 풀려나서 처남인 외산리(外山里) 김옥겸(金玉兼)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정월 그믐날에 김준홍이 저에게 와서 봉서(封書) 하나를 내어주면서 말하길, ‘이 서찰을 은밀하게 전주 서동(犀洞)의 류덕장과 이성동(伊成洞)의 김성초 두 사람에게 전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전해 주었더니 이번 2월 13일에 류덕장과 김성초가 저를 보고 더불어 김준홍의 집에 같이 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그와 함께 삼길리 이치옥의 집에 갔다가 다시 김준홍에게 갔습니다. 김준홍이 말하길 ‘강원도에 있는 이관동이 고산 용암리 이규택(李圭宅)의 연비(聯臂)로 장차 그 마을로 이사해 와서 동학을 설하면 흉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이(김준홍, 이관동) 두 명이 서로 논의할 때에 제가 또한 체포되어 왔습니다. 같은 무리는 부안의 김명중(金明仲), 임피 율봉(栗峯)의 류덕여(柳德汝), 고부의 홍경삼(洪敬三)입니다.”

이치옥이 진술하기를,

“제 나이가 지금 36살인데 갑오년(1894) 7월에 장경하에게 동학의 도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장경하가 몇 해 전 사망했고 이관동과 김홍준은 모두 면식이 없는데, 이번 2월 16일에 류덕장・김성초・장한여 3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들으니 이관동이 너의 집에 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아닌가.’라고 하자 제가 오지 않았다고 답하니 3명이 그대로 저의 집에 묵었는데, 3명은 이관동이 설한 동학을 따르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관동의 말을 들은 연후에 들어가든 나가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곧 다음 날 아침에 3명이 김준홍의 집으로 가고 이후의 일은 과연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관동이 진술하기를,

“제 나이가 지금 56살인데 본래 강원도 평창(平昌) 사람으로 갑오년 6월에 같은 고을 박규협(朴圭夾)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해 8월에 충청도 보은 장안평(長安坪)에 이사하여 최시형을 따라다녔습니다. 무술년(1898) 4월에 최시형이 처형당한 후에 생각하니, 선생(최시형)이 이미 처형당했으니 기세가 어찌할 수 없어, 그 때문에 상주(尙州) 화룡원(化龍院)에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피 산막(山幕)에 사는 김준홍, 고산 용암(龍巖)에 사는 이용구 두 사람이 올해 1월 20일에 저에게 와서, ‘산골짜기에 있지 말고 호남의 들판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터를 구입하고자 요청하니 고산 용암리의 이용구 집터가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두 사람이 3일간 저의 집에 유숙한 후에, 이번 1월 25일에 김홍준과 이용구가 돌아온 후, 2월 초8일에 제가 식구를 데리고 이용구에게 가서 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준홍과 이용구 등과 함께 하늘에 제사[天祭]를 지내고 다시 동학을 설할 목적으로, 바야흐로 충청도 정산(定山) 신촌(新村) 김정삼(金定三)의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일이 탄로 나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용구가 진술하기를,

“제 나이가 지금 35세인데 작년 5월에 은진 육한리(六漢里) 조동현(趙東玄)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 조동현이 ‘만약 동학을 설하면 흉(凶)을 피하고 길(吉)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과연 그것을 믿었습니다. 9월에 이르러 조동현이 이관동에게 저를 이끌며 말하길, ‘이관동의 가르침을 따라서 법(法)을 설하고 도를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관동을 찾아보고, ‘듣기에 동학이 좋은 도라고 하니 원컨대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여, 이관동이 ‘동학의 도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하면 어디서든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 이관동이 집터를 살 것을 청하므로 김준홍과 상의하여 집터를 팔아 주고, 또 이관동이 김준홍과 함께 3월 초10일에 여산 황화정(皇華亭)에 사람을 모아 외국인을 물리치는 일을 상의하여 처리하자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들의 진술이 분명합니다. 광무 4년(1900) 2월 7일 법부 제6호 훈령 안에 ‘징역종신(役刑終身) 이상이라도 실정(實情)을 자세히 조사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안(案)을 갖추어 질보(質報)해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준홍・류덕장・이관동・이용구 등 4명의 죄수는 죄를 범한 정황을 낱낱이 자백하였으므로 대명률(大明律)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 일응좌도난정지술(一應左道亂正之術)과 혹소향집중선혹인심위수자율(惑燒香集衆煽惑人心爲首者律)로 모두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김성초는 4월 초8일에 무리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그 실정이 상세하지 않다고 하고, 장한여는 김준홍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서찰을 전한 것이라고 하고, 이치옥은 비록 이・김(이관동, 김준홍) 두 사람과 면식도 없으나 이미 류・장(류덕장, 장한여) 등이 찾아왔으니, 이 3명의 죄수 등은 좇아 따랐던 자라고 지목하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조항의 종범자는 각기 장(杖) 일백에 삼천리 유배의 율에 비추어 모두 종신징역에 처하고 그 죄수들에게 각각 선고한 후, 이에 질품(質稟)하고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윤국・류산춘・조동현・김경재・강문숙・홍경삼・김여중・김명중・이규택・류덕여・김정삼 등 열한 놈은 이미 여러 죄수들의 진술에 나왔으므로, 일일이 탐문 체포하여 엄히 가두어 보고하라는 뜻으로 각 군에 비밀리에 훈칙(訓飭)하도록 하였으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4년(1900) 4월 2일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참정 김성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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