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제1호 조회 안에,
“본부(本部)에서 방금 귀소(貴所)의 질품서를 접수하여 고문선(高文詵)과 같은 무리인 김준홍(金準弘) 등 6명을 이제 처리한 결과를 훈령으로 보냈다. 계속하여 귀 보고를 접하니, 김준홍(金準弘) 등 7명을 함께 압송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 범인들을 잡아 올리는 것이 비록 본부의 훈령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압송하였으니 마땅히 다시 조사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처리한 훈령이 무효가 되어 버렸으니 그 제13호 훈령을 돌려보내라는 본부 대신의 지시를 받들어 알리니 헤아리기 바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부 제13호 훈령을 다시 올려보내고 이에 조복(照覆)하오니 문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4년(1900) 4월 26일
전라북도재판소 주사 이호직
법부주사 이규진(李圭晉) 좌하(座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