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품서 제2호를 받아 보니 그 안에,
“지난날 잡아온 고문선(高文詵)의 무리 김준홍(金準弘)・류덕장(柳德長)・이관동(李關東)・이용구(李龍九) 등 4명의 죄수의 건은 대명률(大明律)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의 ‘일응좌도난정지술혹소향집중선혹인심위수자율(一應左道亂正之術或燒香集衆煽惑人心爲首者律)’로 함께 교수형에 해당하며, 김성초(金成初)・장한여(張漢汝)・이치옥(李致玉) 등 3명의 죄수 건은 같은 조항의 종범자는 각 장(杖) 100대와 삼천리 유형(流刑) 율에 비추어 종신징역에 해당하옵고, 이 죄인들에게 각각 선고한 후, 이에 질품하여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윤국(金允國) 등 열한 놈은 이미 여러 공초에서 나온 까닭으로, 일일이 염탐하여 붙잡아와 엄히 가두고 보고할 뜻으로 각 군에 비밀리에 훈칙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귀 보고서 제19호를 접하니 그 요점이, 이관동이 신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바, 이를 조사하니 이관동은 법의 처벌을 받기 전에 이미 죽었으니 다시 논할 필요가 없고, 김준홍 등은 곧 고문선과 같은 무리라, 고문선이 우두머리라면 김준홍 등의 죄수들은 종범이니 수괴를 다스리는 율에 의거하여 처단할 수 없다. 김준홍・류덕장・이용구는 원의율위종자율(原擬律爲從者律)에 비추어 각각 태 100대, 종신징역에 처하고, 김성초・장한여・이치옥은 비록 내통한 증거가 있으나 모두 중요한 가담의 혐의는 없는 건이니,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酌量)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율에 2등을 감하여 각 태 100대, 징역 10년에 처하고, 도망 중인 김윤국 등 11명은 엄히 단속하고 기찰하여 잡아 올리도록 할 것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의하여 시행할 것.
광무 4년(1900) 4월 12일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권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