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에 광주지방대(光州地方隊)에서 잡아 보낸 비류 죄인 오재봉(吳在奉)・양선태(梁先太)・김장일(金長一) 3놈이 범한 죄상을 취조하여 안을 작성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보고하였으나, 아직 처분한 지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김장일은 보고 후 병으로 죽었기에 적간해 보라고 하니, 증상이 병에 걸려 죽은 조건에 꼭 부합하므로 이미 꺼내어 묻었고, 오, 양 두 놈은 모두 갑오년(1894)에 법망을 빠져나간 괴수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조정의 하늘 같은 큰 은혜가 아닌 게 없으니 마땅히 그 마음을 고쳐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보인지 환란을 좇아, 기회를 타 무리를 이루어 각 군에 난입하여 군기(軍器)를 탈취하고, 성읍을 함락시키고자 하여 고창 수성군과 서로 접전하다가 세가 불리하여 도망치다 잡히기에 이르렀다는 전후 상황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이 죄인을 대전통편(大典通編) 형전(刑典)의 추단편(推斷編)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부대시참률(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律)’에 해당하지만, 무릇 죄인의 징역이 종신형 이상은 본소(本所) 스스로 율에 따라 선고하는 전례가 없기에 이에 보고하오니 조사하고 처분하여 지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4년(1900) 5월 1일
전라남도재판소 판사 민영철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