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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재판소 재판장 한규설(韓圭卨) 질품서 1898년 11월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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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재판소 재판장 한규설(韓圭卨) 질품서 1898년 11월 제14호

본소 검사 공소에 의하여 피고 국재봉(鞠在奉), 국재준(鞠在俊), 송내춘(宋乃春)의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국재봉과 국재준은 그들의 아버지 홍묵(弘黙)이 지난 갑오년(1894) 8월 3일에 동 군의 용귀동(龍歸洞) 비괴(匪魁) 김형순(金亨順)・김문화(金文化) 등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김형순・김문화 등이 곧 도피하여 원수를 갚지 못하자, 음력 올해 정월 22일 해당 도의 암행어사가 비괴 김형순을 정읍 땅에서 체포하여 담양군(潭陽郡)으로 잡아들였습니다. 피고 국재봉 등이 복수를 이유로 본 군수에게 고한즉, 어사가 잡은 죄인이라 군수가 멋대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호장청(戶長廳)에 가두어 둔바, 김형순이 피고 국재봉을 대하여 말하되, ‘정인악(鄭寅岳)이 내가 잡혀 있음을 만약 안다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 피고 등이 그의 종제(從弟) 기동(基同) 등을 보내어 정인악을 잡아와 호장청에 가두고 관에 고한즉, (담양 군수가) 지시하기를 ‘마땅히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 하고, 수교(首校)에게 명하여 지키게 한 후 관찰부에 갔습니다. 피고가 김형순에게 그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를 들으니, 말하기를 ‘갑오(1894) 7월경에 정인악이 나를 본군 훈련청 앞의 재인(才人) 집에 와서 만날 때라, 전라우도 동학도가 정인악의 집에 와서 약탈할 때 그에게 청하여 부탁하기를, 국홍묵(鞠弘黙)을 제거하여야 뒤탈이 없으리라 하였다고 하였고, 또 (정인악이) 동년 8월 2일에 송내춘을 그 집 문 앞 길가에서 만나 (동귀동 집강 김형순에게 전하도록) 부탁하되, 국홍묵이 동학 집강을 얻어 용귀동접(龍歸洞接)을 도륙한다고 하기로, (김형순이) 통문을 돌려 당을 모으고 그 다음 날인 초3일에 사정(射亭)에서 포살하였다’고 하는지라, 음력 올해 정월 24일에 광주부에서 순검을 파송하여 김형순과 심문에 나온 여러 놈을 모두 잡아 올리라는 뜻으로 훈칙이 있어, 정인악도 역시 잡아 올리는 중입니다. 피고 등이 순검에게 정(鄭)・김(金) 두 사람을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한번 물어보기를 요구하여 담양군 불단루(拂丹樓) 아래에서 정・김에게 힐난하니, 김형순이 앞에 했던 말을 정인악에게 내뱉었고 피고 등이 정가의 답변을 듣지 않고 홍살문 노상에 끌고 가, 피고 국재봉은 칼로 (정인악의) 배를 가르고 피고 국재준은 칼로 머리를 베었습니다.

피고 송내춘은 갑오년(1894) 8월 2일에 담양군 장시에 가는 길에 정인악을 그 집 문 앞 길가에서 만나 곧 말하기를, ‘국홍묵이 동학 집강을 얻고 읍포(邑包)를 얻어 용귀동접을 타파한다 하니 시장 일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이 일을 용귀동 집강에게 가서 전하여 예방케 하라’ 하기에, 그 말에 따라 가서 전한즉 용귀동접 집강 김형순 등이 그 다음 날에 사정에 무리를 모을 뜻으로 통문을 놓더니, 과연 그 다음 날에 무리 수백 명이 사정에 모였고, 국홍묵을 잡아와 곧바로 포살하는 모습을 여러 무리와 함께 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 등의 진술 자복과 그 도(道) 순검 문진원(文振元) 등의 증언에 부합하여 명백합니다. 피고 국재봉은 『대전회통(大典會通)』 살옥조(殺獄條) 「기부피살성옥부대구핵천살기수인자감사정배문(其父被殺成獄不待究覈擅殺其讎人者減死定配文)」으로 태 100대에 종신징역에 처하고, 피고 국재준은 같은 조 같은 율로 대명률 명례(名例)에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 ‘약가인공범침손어인자이범인수종론(若家人共犯侵損於人者以凡人首從論)’과, 같은 조 ‘범공범죄수종자감일등문(凡共犯罪隨從者減一等文)’으로 태 100대,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 송내춘은 같은 율 인명편(人命編) 모살인조(謀殺人條)의 ‘범모살인종이불가공자율(凡謀殺人從而不加功者律)’로 태 100대에 종신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에 질품하오며 일체 서류를 딸려 올리오니 헤아려 살펴서 지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2년(1898) 11월

고등재판소 재판장 한규설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한규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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