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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찰사 민영철 보고서 1899년 6월 10일 제54호

본월 7일에 관하 고창 군수(高敞郡守) 정윤영(鄭崙永)의 보고를 접하여, 고창군 수성군(守城軍)이 출전하여 누차 이기고, 무리를 체포하고 잡아 죽인 사실과, 비류 중 7명은 부상당하여 죽고 8명은 잡았는데 남은 무리는 기찰・염탐하게 한 연유를, 별도로 책을 만들어 이미 내부 및 군부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접한 고창 군수의 보고 안에,

“본군에서 잡아 가둔 비류 죄인(匪類罪人) 손치범(孫致凡)・김선명(金善明)・전막동(全莫同)・김준옥(金俊玉)・전성숙(田成淑)・임벽화(林碧花) 등을 음력 4월 26일 모두 잡아들여 차례로 봉초하였습니다.

죄인 손치범이 고하기를, ‘저는 정읍 접지촌(蝶芝村)에 사는데, 갑오(1894) 비류 손화중(孫化仲)의 5촌 조카로서 비록 옛 도인이었으나, 신체가 왜소하여 총약환(銃藥丸)을 지는 짐군(卜軍)을 지휘하여 뒤를 따라 천천히 가다, 결국 각 군에서 작경(作梗)할 때 참여하였고, 같은 무리의 성명, 거주는 실로 잘 알고 있으나, 토색 여부는 아직 보지 못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선명이 고하기를, ‘저는 태인군 고현내(古縣內)에 살며, 갑오 거괴 임경학(任京學)의 성찰(省察)로 역시 금번에 행군집사가 되어 각처를 따라다녔습니다. 장차 고창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는 최익서(崔益西)와 김여중(金汝中)은 괴수가 되고, 포사대장(砲士大將) 박재관(朴在寬)은 양총(洋銃) 9자루, 조총(鳥銃) 300여 자루를 영도하여 이끌고 고창읍에 당도했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달리 자복할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막동이 고하기를, ‘저는 무장 사점(沙店)에 거주하는데 그 무리가 무장에 난입할 때 총을 메고 함께 갔으며, 다음 날 고창전투 때 천보총(千步銃) 1자루를 제게 주는 고로 결국 이를 받고 접전하였고, 무장 이방에게 토색한 돈 300냥은 패주할 때에 같은 무리 현재서(玄在西)가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준옥이 고하기를, ‘저는 본군 산내면(山內面)에 거주하며, 무장 신대동(新大洞)의 성재명(成在明)에게서 도를 전수받았고, 동 무리는 거의 1,000명에 이르렀으나 이번 소요를 일으킬 때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성숙이 고하기를, ‘저는 무장 사점(沙店)에 살며, 갑오 비괴(匪魁)의 수종으로 결국 귀화하였는데, 이번에 무장 행군 때에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저들 무리에 참여했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임벽화가 고하기를, ‘저는 장성 고사치(古沙峙)에 사는데 정읍 거괴(巨魁) 최익서(崔益西)에게 도를 전수받아 접주가 되었기 때문에 당의 무리가 수가 많아, 이번 소요를 일으킬 때에는 비록 따라가지 않았으나, 그 당이 이미 죄를 범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격식을 갖추어 감옥에 가둔 뒤에 상기 죄인들의 진술과 각처 난당(亂黨)의 성명, 거주를 별도로 책을 만들어 이에 위로 보내었습니다. 죄인 김선명・전막동・김준옥 등은 당초 접전 당시에 체포되어 온몸에 각기 총창을 맞은 흔적이 있었는데, 음력 4월 27일 밤에 사망하였으며, 손치범・임벽화・전성숙 등은 모두 옥에 갇힌 이후 서로 겁먹고 물과 밥을 먹지 않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감옥 차비(差備) 김막동(金莫同)이 고한 바가 있으므로 곧 형리(刑吏) 곽만풍(郭滿豊)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조사하라고 하니, 비류 무리 6명이 죽은 것이 틀림없이 확실했습니다. 박영조(朴英祚)・박영석(朴英石)・홍원국(洪元局) 등은 세작(細作)으로 공로가 자못 많았으니, 특별히 포장(褒奬)하였습니다. 잡은 비류가 진술한 같은 무리는 책을 만들어 해당 각 군에 훈령하여 낱낱이 체포하여 그 뿌리를 뽑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고창 군수 정윤영(鄭崙永)의 수성계엄(守城戒嚴)이 이미 좋은 계책이고 군사를 훈련하여 나아가 이기게 됨이 실로 의로움을 높인 것입니다. 무기를 한번 휘두르니 남은 무리는 패해 숨으니 진실로 그 노력을 들인 것을 생각하면 극히 기쁘고 다행입니다. 포상 장려가 합당하며, 이른바 김선명・전막동・김준옥・손치범・임벽화・전성숙 등은 모두 갑오 때 잡히지 않은 비도로, 이들이 이렇게 생존함은 조정의 하늘 같은 큰 은혜 아닌 게 없으나, 몰래 스스로 미리 빈틈없이 준비하여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었다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니, 그 심보를 헤아리면 마땅히 법에 의해 처형해야 하지만, 모두 죽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 이에 대단히 통탄스럽습니다.

세작(細作) 박영조・박영석・홍원국 등은 비도(匪徒)에 침투하여 비밀을 캐는 데 자못 공로가 많았고, 또 읍에서 풀어 달라는 청이 있었기에 비로소 석방할 것을 해당 군에 지령하였습니다. 비류가 심문에서 밝힌 같은 무리의 성명, 거주를 낱낱이 헤아려 본즉, 전라북도에 사는 자의 수가 이미 반이 넘는 고로 본도에 사는 자는 각 군에 빨리 신칙하고 기찰하여 잡도록 하옵고, 또한 전라북도에 조회하여 그 체포를 요구하옵고, 그 책으로 만든 것을 한 통 만들어 올리며 보고하오니, 헤아려 살펴서 특별히 훈령을 해당 도(전라북도)에 발하여 빨리 탐문하여 체포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3년(1899) 6월 10일

전라남도 관찰사 민영철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각하

(번역:김헌주)

주석
차비(差備) 특별(特別)한 사무(事務)를 맡기려고 임시(臨時)로 하는 임명(任命)을 말한다.
세작(細作) 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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