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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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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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府使爲差定事. 本面執綱差定爲去乎, 不輕察任向事.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
右下幼學金成宅準此.
甲午十月 日
差定
吏
帖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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