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이 양호 초토사 홍계훈(洪啓薰)에게 내린 유서(1894년 4월 2일)
숭정대부(崇政大夫) 친군장위영(親軍壯衛營) 정령관(正領官) 양호 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에게 교유(敎諭)함[諭崇政大夫親軍壯衛營正領官兩湖招討使洪啓薰]
경이 양호(兩湖, 충청도와 전라도)에 관한 일을 위임받았으니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무릇 병사를 출동시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히 하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일체 평상시 사안은 자연히 옛 법도가 있다. 그러나 혹여 내가 경과 독단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밀부(密符)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또 뜻밖의 간사한 계략을 예방하지 않아선 안 되니 만약 비상한 명이 있으면 밀부를 합쳐서 의심이 없는 뒤에야 응당 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압(御押) 을 찍은 제38 밀부를 내리니 경은 이를 받으라. 그러므로 교유한다.
광서(光緖) 20년(1894, 고종31) 4월 초2일
주석
홍계훈(洪啓薰)
?~1895. 1882년(고종19) 임오군란이 발발하였을 때, 명성황후 민씨를 궁궐에서 탈출시킨 공으로 중용되었다. 1892년 5월 동학교도들이 충청도 보은에서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내걸고 모였을 때, 장위영 정령관(正領官)으 로 임명되어 경군 600명을 이끌고 청주로 출동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 나자 양호 초토사로 장위영 군사 800명을 이끌고 출전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 때 훈련대장으로 광화문을 수비하다가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밀부(密符)
조선 시대 감사(監司)·유수(留守)·총융사(摠戎使)·진무사(鎭撫使)·통제사(統制使)·병사(兵使)·수사(水使)·방어사(防禦使) 등이 부임할 때 유서(諭書)와 함께 지급한 부신(符信)으로 한 방면의 군사권을 가진 사람이 왕명이 없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밀부가 중요한 군사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었다면 병부(兵符)는 감사나 병·수사 등의 고위직 외 그 휘하의 수령(守令)이나 첨사(僉使)·만호(萬戶) 등에게도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