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부사(行府使)가 차정(差定)한다. 유향소(留鄕所)의 별감(別監)으로 차정하니, 임무 살피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 응당 차정첩을 내려보내니 대조하여 시행하되 모름지기 이 첩이 당사자에게 도달하도록 할 것.
이를 유학(幼學) 김영택(金永宅)에게 내리니 이에 따라 시행할 것.
갑오년(1894, 고종31) 10월 30일
차정(差定)
이(吏)
첩(帖) (서압)
주석
유향소(留鄕所)의 별감(別監)
지방 군현(郡縣)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이다. 즉, 지방의 유식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기관으로 향리(鄕吏)의 불법을 규찰하며, 향민의 불효·불목(不睦)을 감찰하는 등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자치기관이다. 별감은 유향소에 소속된 직임의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