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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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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東學農民革命 古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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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하면의 첩보[北下面報]

다음과 같이 첩보합니다. 본면(本面)의 수막소(守幕所)를 세 곳에 지은 것은, 하나는 북상(北上)·북하(北下) 두 면의 경계의 파수(派守)를 위함이고, 하나는 공주(公州) 경계의 파수를 위함이고, 하나는 대흥(大興) 경계의 파수를 위함입니다. 어제 도면정(都面正)이 관아에서 와서 말을 전하기를, “관아의 분부 가운데, 대흥 경계의 파수는 철폐해도 무방하다고 제사(題辭)를 내렸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면 미동(美洞)의 이주일(李周一)과 이주선(李周先) 두 사람이 면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또 쓸모가 없는 곳에 하나의 군막을 만들었으며, 또 장차 파수꾼을 나누어 가려고 하니, 군막을 줄여 백성들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는 본뜻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모르겠기에 이러한 연유로 첩보합니다.

갑오년(1984, 고종31) 11월 24일

면장 홍순철(洪淳喆)

[제사]

무슨 일을 막론하고 유회장(儒會長)의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바로 교화를 거스르는 백성이니, 이치로 타이르기를 힘쓰되, 다시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즉각 속히 첩보할 것.

24일

관(官) (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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