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첩보합니다. 본면 야광리(野光里)에 또 예읍(禮邑, 예산 고을)에서 도망쳐 숨어 있는 죄인인 송봉옥(宋奉玉)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보내 그곳 읍으로 잡아서 보냈고, 어제 예읍의 병사들이 잡은 안기화(安奇化) 집의 도둑 물건을 압수한 목록을 후록(後錄)에 의거하여 바쳐 올리니, 비록 이는 예읍의 병사들이 먼저 차지한 도둑 물건이지만, 경계를 넘어 보낼 수 없기에 이러한 연유로 첩보합니다. 참으로 관아에서 어떻게 처분할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가 첩보합니다.
갑오년(1894, 고종31) 12월 12일 오시(午時)
면장 홍순철(洪淳喆)
[제사]
이것들은 수상한 행적이니, 어찌 오히려 경내(境內)에 발을 들여놓아서 다른 읍에서 처리할 죄인을 붙잡는 거조(擧條)를 했는지 다시 통규(統規)를 엄히 단속하고 적발해 첩보하고, 이미 예읍의 병사와 면임(面任)이 압수한 물건 중에, 가사(家舍)는 동임(洞任)에게 맡겨 두고 그의 재산과 곡식은 후록에 의거하여 면장의 처소에 옮겨 두도록 할 것.
12일
관(官) (서압)